“엄카 안녕~” 내년부터 12세 미만 청소년도 체크카드 발급

“엄카 안녕~” 내년부터 12세 미만 청소년도 체크카드 발급

기사승인 2025-11-20 19:27:35 업데이트 2025-11-20 21:55:58




내년부터 체크카드 발급 연령 제한이 폐지된다. 금융위원회는 만 12세 미만도 본인 명의 체크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내규와 약관을 개정할 계획이다. 미성년자 후불 교통카드 이용 한도도 기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두 배 늘어난다.

20일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여신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이 같은 개선안을 발표했다.

현재 체크카드는 만 12세 이상부터 발급 가능하다. 카드 결제가 보편화됨에 따라 미성년자는 부모의 카드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계좌 잔액 한도 내에서 사용하는 특성상 굳이 발급 연령에 제한을 두는 것이 큰 의미가 없다는 판단이다.

또한 미성년자 후불 교통카드 계좌 잔액 한도가 월 5만원으로 제한돼 실제 교통비를 고려하면 한도가 낮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금융위는 내년 1분기 내 연령 제한 폐지와 후불 교통카드 한도 상향을 완료할 방침이다. 미성년자 가족카드 제도도 제도화해 부모가 이용 업종과 한도를 설정할 수 있게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맞벌이 가정 증가와 현금 없는 결제 환경 확산에 따른 소비자 편의 증대 차원”이라며 “조속히 제도 개선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성영 기자
rssy0202@kukinews.com
임성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