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50% 고율 관세 부과, 중국산 공급 과잉 등으로 위기를 겪고 있는 철강산업과 석유화학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K-스틸법(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석화산업지원법(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이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이르면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서 처리될 전망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K-스틸법과 석화산업지원법 통과를 의결했다. 지난 19일 산자위 소위(산업통상자원지식재산소위원회)서 여야 합의 의결한지 이틀 만의 일이다.
K-스틸법은 지난 8월4일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상휘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여야 의원 106명이 함께 공동발의했다. 철강산업의 녹색 전환을 위한 핵심 기술 개발, 설비 투자, 세제 감면, 생산비용 지원 등 종합적인 재정 지원을 담고 있다. 국가기간산업인 철강산업의 불황이 지속됨에 따라 22대 국회 들어 여야가 처음으로 공동 당론으로 내놓은 법안이다.
석화산업지원법은 글로벌 공급과잉·원자재 가격 불안정에 따른 경쟁력 약화 등 구조적 위기에 직면한 석화산업의 구조 개편을 위해 사업재편에 필요한 재정 및 금융 지원, 석화산업에 대한 규제 특례 추진,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훈련 지원 등을 한다는 게 골자다.
위원회는 또 매년 6월 29일을 광부의 날로 지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행사 등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명문장수기업의 업종 제한·유지 요건을 완화하는 중소기업진흥법 개정안 등도 처리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이번 법안 통과와 관련해 “통상 환경 변화로 어려움이 가중되는 가운데 석유화학·철강산업의 재편을 뒷받침할 법적 제도 기반이 마련됐다”며 “우리 주력 산업이 경쟁력을 회복하고 미래 전환을 준비하는 데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이들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르면 27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