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 최순실에 2000만원 배상” 판결에 정유라 “인생 박살나”

“안민석, 최순실에 2000만원 배상” 판결에 정유라 “인생 박살나”

기사승인 2025-11-21 18:43:49
최서원씨의 딸 정유라씨의 SNS 게시물. 정유라 SNS 캡처

법원이 최서원 씨(개명 전 최순실)의 ‘해외 재산 은닉 의혹’을 제기한 안민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손해배상 파기환송심에서 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가운데 최씨의 딸 정유라씨가 재심 청구 의사를 전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항소3-2부(허일승·송승우·이종채 부장판사)는 21일 선고에서 최씨가 안 전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대해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지 않은 채 항간의 의혹이나 제3자의 발언을 인용하며 직접 조사한 것처럼 발언해 원고에 대한 비난을 키웠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발언과 원고 사이의 연관성은 수사 종료 이후에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최씨는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졌던 2016~2017년 당시 안 전 의원이 은닉 재산 의혹 등을 제기해 허위사실이 유포됐고, 명예를 훼손했다며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심에선 피고 측 대응이 없어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졌고, 2심은 안 전 의원의 의혹 제기에 공익성이 있다고 보았으나 대법원은 일부 발언의 위법성을 인정해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이날 법원 판결과 관련해 정유라씨는 SNS를 통해 국정농단 의혹 제기 이후 자신과 가족이 겪은 피해를 강조했다.

정씨는 “내 10년과 20대의 젊음이 실체 없는 국정농단으로 사라져버렸다”라며 “민주당 의원들의 거짓말로 나와 내 어머니, 내 자녀의 인생이 박살났다”고 했다. 그러면서 “책임 있는 모든 좌파 진영 인물들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전했다.
이찬종 기자
hustlelee@kukinew.com
이찬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