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대 법안 ‘잠깐 멈춤’…“지·필·공 추진 속도엔 영향 없다”

공공의대 법안 ‘잠깐 멈춤’…“지·필·공 추진 속도엔 영향 없다”

복지부, 공공의대 법안 정부안 정리작업 중
“대통령 임기 초에 속도 낼 것”

기사승인 2025-11-22 06:00:08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박주민 위원장의 법안 상정을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공공의대를 설립해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을 양성하는 이른바 ‘공공의대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계류됐지만, 정부와 국회의 ‘공공의대 살리기’ 정책 추진 속도는 늦춰지지 않을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공공의대 법안을 심사했다. 공공의대 법안은 지역·필수의료 분야에서 근무할 공공의사를 양성하기 위해 공공보건의료대학을 설립해 지역별 의료격차를 줄이고 필수·공공의료 공백을 보완하자는 취지를 갖는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공공의대 법안은 개별적으로 발의된 지역 공공의대 설치 법안과는 차이가 있다. 지역 공공의대 설치 법안이 특정 지역에서 활동할 의사를 양성하기 위해 지역 국립대에 의과대학을 신설하는 내용이라면, 공공의대 법안은 전국 단위 공공의료 인력을 배출하기 위한 대학을 설립하는 방향으로 구성돼 있다.

공공의대 법안은 지역의사제 법안과 함께 정부 지역·필수·공공의료 살리기 정책의 핵심으로 꼽힌다. 공공의대에서 배출된 인력은 지방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에서 활동하고, 지역의사제를 통해 배출된 인력은 지역 대학병원 등에서 근무하는 방식으로 지역의료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심사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은 공공의대 법안에 아직 구체화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며 계속심사 안건으로 분류했다. 향후 보건복지부가 공공의대 설립 방안을 담은 정부안을 제출하면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공공의대 법안을 발의한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법안이 계류된 배경으로 “공공의대 설립이 규모가 큰 사업인 만큼 정부가 준비 시간을 더 필요로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박희승 의원실 측은 “공공의대 법안에 대해 정부도 공감하고 있으며, 현재 수정안을 마련 중”이라며 “대학 설립 자체가 큰 사안이어서 정부 요청에 따라 계속심사 안건으로 분류됐다”고 말했다.

계류된 공공의대 법안은 정부의 법안 구체화 작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다시 복지위 법안소위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와의 연관성, 지역의사제도와의 차별성 등을 고려해 정부안을 정리하겠다는 계획을 국회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원실 관계자는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모두 지역·공공의료 영역에서 인력이 활동한다는 공통점이 있다”며 “정부는 두 법안의 목표를 다르게 설계하고 학생 선발 방식에서도 차이를 두겠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이어 “두 법안 모두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와 맞물리는 부분이 있어 정교한 설계가 요구된다”며 “정부는 이런 점을 반영한 안을 마련해 최대한 빨리 심사를 재개하겠다는 뜻을 전해왔다”고 밝혔다.

정부와 국회는 공공의대 설립 법안에 속도를 내 지역·필수·공공의료를 강화하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을 이행하는 데 주력할 전망이다. 의사 양성에는 긴 시간이 필요한 만큼 법안 처리가 지연되면 무너진 지역의료 회복 시점이 더 늦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여당 관계자는 “이재명 대통령은 ‘지·필·공’ 공약을 통해 관련 분야 강화 의지를 여러 차례 밝혔다”며 “정부와 국회는 정권 초기에 대선 공약 이행 기반을 마련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의료대란 기간 드러난 우리 의료체계의 취약성을 보완하려면 속도감 있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데 여야 인식이 있다”며 “최근 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지역의사제 법안과 함께 정부·여당이 의료체계 강화 법안을 순차적으로 처리하는 흐름으로 보면 된다”고 부연했다.

 

이찬종 기자
hustlelee@kukinew.com
이찬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