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지난해 5~6월 삼청동 안가에서 윤 전 대통령이 비상대권 조치와 계엄 가능성을 언급했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다만 본인이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사안과 관련된 질문에는 진술을 거부했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속행 공판에서 여 전 사령관은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해당 안가 모임에서 “(윤 전 대통령이) 시국을 걱정하며 비상대권 조치나 계엄 가능성에 대해 언급했다”며 “당시 대통령의 감정이 격해졌는데, 헌법이 보장한 ‘대권 조치’라는 말도 했다. 그 와중에 계엄도 나왔다”고 진술했다.
여 전 사령관은 당시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 이후 수사 이관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함께 저녁 자리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대통령이 계엄을 한다·안 한다는 구체적 말은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계엄과 관련해 군의 현실을 윤 전 대통령에게 직접 설명했다고도 했다. 그는 “전시든 평시든 군은 계엄 훈련을 해본 적이 없다”, “육군 30만명 중 계엄에 동원될 사람 없다”, “전시도 그럴진대 평시에 무슨 계엄을 하느냐”며 “아무리 헌법이 보장한 계엄이라고 해도 군은 불가능하다는 실태를 말씀드렸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통수권자에게 무례한 발언을 했다고 생각해 무릎을 꿇었다”며 “술도 한두잔 들어가 있었던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이재명, 조국, 한동훈 등의 이름이 기재된 자신의 메모와 관련해서는 자신의 형사재판과의 관련성을 이유로 진술을 거부했다.
여 전 사령관은 12·3 계엄 당시 김용현 전 장관으로부터 주요 인사 10여명에 대한 체포·구금 지시를 받고 체포조를 운영한 혐의로 군사법원에서 별도 재판을 받는 중이다.
한편 여 전 사령관은 지난 7월 군사법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12·3 비상계엄 날 군복을 벗겠다는 결단으로 지휘체계를 벗어나야 했다, 깊이 후회한다”고 발언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