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소란으로 감치 처분을 받은 뒤에도 판사를 향한 노골적인 인신공격을 이어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에 대해 사법부가 강경 대응에 나섰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두 변호사를 경찰에 고발했고,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은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징계를 요청했다.
법원행정처는 25일 언론 공지를 통해 “법원행정처장은 피고인 김용현의 변호인 이하상·권우현 변호사를 법정모욕 및 명예훼손 혐의로 서초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행정처는 두 변호사가 지난 19일 감치 재판 과정과 이후 유튜브 방송에서 법정과 재판장을 심각하게 모욕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조인으로서의 품위와 책임을 저버린 행위이자 사법권 전체에 대한 중대한 부정행위”라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또 “표현의 자유를 넘어선 모욕·소란은 재판 방해 행위이며, 법관에 대한 인신공격은 재판 제도와 사법부의 신뢰를 훼손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법도 이날 두 변호사에 대한 징계 사유를 대한변협과 서울변회에 공식 통보했다. 법원은 △ 재판장의 퇴정 명령을 거부해 법정 질서를 방해한 점 △ 유튜브 방송에서 재판장을 향해 욕설과 인신공격적 발언을 반복한 점 등을 징계 사유로 제시했다.
사건은 지난 19일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관련 재판에서 비롯됐다.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인 이하상(사법연수원 23기)·권우현(변호사시험 5회) 변호사는 신뢰관계인 동석을 요구했으나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직권남용이라고 항의하며 고성을 질렀다. 재판장 이진관 부장판사(연수원 32기)는 법정 질서 유지를 위해 두 변호사에게 퇴정을 명령하고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그러나 감치 재판 도중 두 변호사는 인적 사항 확인 요구에 응답하지 않고 ‘묵비권’을 행사했다. 이후 서울구치소가 인적 사항 보완을 요청하자 법원은 감치 집행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해 집행명령을 정지했다. 석방된 두 변호사는 유튜브 채널 ‘진격의 변호사들’에 출연해 재판장을 향한 노골적인 비난을 이어갔다. 중앙지법은 21일 해당 발언에 대해 법적 대응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한편, 두 변호사는 이날 이진관 부장판사와 배석판사 2명, 오민석 서울중앙지법원장, 정성호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5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재판부의 퇴정·감치 명령이 위법해 정신적 피해와 변론권 침해가 발생했다며 연대배상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