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치 후 판사 비난한 김용현 변호인 2명…법원 “강경 대응”

감치 후 판사 비난한 김용현 변호인 2명…법원 “강경 대응”

기사승인 2025-11-25 20:37:31
법원 전경. 연합뉴스

법정 소란으로 감치 처분을 받은 뒤에도 판사를 향한 노골적인 인신공격을 이어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에 대해 사법부가 강경 대응에 나섰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두 변호사를 경찰에 고발했고,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은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징계를 요청했다.

법원행정처는 25일 언론 공지를 통해 “법원행정처장은 피고인 김용현의 변호인 이하상·권우현 변호사를 법정모욕 및 명예훼손 혐의로 서초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행정처는 두 변호사가 지난 19일 감치 재판 과정과 이후 유튜브 방송에서 법정과 재판장을 심각하게 모욕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조인으로서의 품위와 책임을 저버린 행위이자 사법권 전체에 대한 중대한 부정행위”라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또 “표현의 자유를 넘어선 모욕·소란은 재판 방해 행위이며, 법관에 대한 인신공격은 재판 제도와 사법부의 신뢰를 훼손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법도 이날 두 변호사에 대한 징계 사유를 대한변협과 서울변회에 공식 통보했다. 법원은 △ 재판장의 퇴정 명령을 거부해 법정 질서를 방해한 점 △ 유튜브 방송에서 재판장을 향해 욕설과 인신공격적 발언을 반복한 점 등을 징계 사유로 제시했다.

사건은 지난 19일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관련 재판에서 비롯됐다.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인 이하상(사법연수원 23기)·권우현(변호사시험 5회) 변호사는 신뢰관계인 동석을 요구했으나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직권남용이라고 항의하며 고성을 질렀다. 재판장 이진관 부장판사(연수원 32기)는 법정 질서 유지를 위해 두 변호사에게 퇴정을 명령하고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그러나 감치 재판 도중 두 변호사는 인적 사항 확인 요구에 응답하지 않고 ‘묵비권’을 행사했다. 이후 서울구치소가 인적 사항 보완을 요청하자 법원은 감치 집행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해 집행명령을 정지했다. 석방된 두 변호사는 유튜브 채널 ‘진격의 변호사들’에 출연해 재판장을 향한 노골적인 비난을 이어갔다. 중앙지법은 21일 해당 발언에 대해 법적 대응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한편, 두 변호사는 이날 이진관 부장판사와 배석판사 2명, 오민석 서울중앙지법원장, 정성호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5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재판부의 퇴정·감치 명령이 위법해 정신적 피해와 변론권 침해가 발생했다며 연대배상을 요구했다.
심하연 기자
sim@kukinews.com
심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