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6000만원 수수 협의’ 1심 무죄에 “尹 정치검찰 민낯 드러나”

노웅래, ‘6000만원 수수 협의’ 1심 무죄에 “尹 정치검찰 민낯 드러나”

“민주당 탄압 위한 기획 조작 수사 사건”

기사승인 2025-11-26 13:01:46 업데이트 2025-11-26 15:56:15
불법 정치자금 6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노 전 의원은 “정치 검찰에 대한 사법 정의의 승리”라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26일 뇌물수수, 알선수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휴대전화 전자정보를 별도 범죄 수사 도중 임의로 확보한 ‘위법수집증거’로 보고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진술 증거 역시 위법수집증거에 따라 수집된 2차 증거로 증거 능력을 배제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대해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할 만큼 증명가능하다거나 증명력이 높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노 전 의원은 선고 직후 입장문을 통해 “윤석열 정부 정치 검찰이 야당 정치인을 탄압하기 위해 기획한 노골적인 표적, 조작 수사 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며 “윤석열 정부의 정치 검찰 공화국 민낯이 또다시 만천하에 드러난 것”이라고 일갈했다. 

이어 “제가 일면식도 없는 사람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검찰의 조작 사건은 무려 3년 열흘, 1104일 만에 명백한 허구였음이 밝혀졌다”며 “정치 검찰의 거짓과 조작을 밝혀 사법 정의를 실현해 주신 재판부의 정의로운 판결에 경의를 표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를 범법자로 몰아간 정치 검찰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며 “정치 검찰의 공권력을 빙자한 부당한 수사와 자의적 기소로 더 이상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 전 의원은 2020년 발전소 납품과 태양광 발전 관련 사업에 편의를 제공하고, 물류센터 인허가를 알선하며, 선거자금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 씨로부터 총 6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징역 4년과 벌금 2억 원, 추징금 5천만 원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휴대전화 전자정보가 별도의 범죄 수사 과정에서 임의로 확보된 ‘위법수집증거’라고 판단해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노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은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을 설명하면서 “돈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 “돈을 주고받는 장면이 이렇게 생생하게 녹음된 사건을 본 적이 없다”고 언급해 크게 주목받은 바 있다.
권혜진 기자
hjk@kukinews.com
권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