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26일 현직 지방의회의원 A씨를 기부행위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A씨는 이달 초 식사 자리에서 선거구민과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인물 등 11명에게 약 16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직선거법 제113조는 지방의원 등 정치인의 기부행위를 상시 제한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최대 징역 5년 또는 벌금 1천만 원 이하의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경남선관위 관계자는 "정치인의 기부행위는 선거 시기와 관계없이 금지된다"며 “중대 선거범죄에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