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찬성하거나 도운 적 없다”…한덕수 전 총리 최후 진술

“비상계엄 찬성하거나 도운 적 없다”…한덕수 전 총리 최후 진술

기사승인 2025-11-26 18:32:31 업데이트 2025-11-26 18:38:57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 공판을 마친 뒤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내란 혐의 재판 최종 심리에서 비상계엄에 찬성하거나 가담한 적이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 전 총리는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위증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비상계엄을 막지 못한 책임은 있으나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적은 결코 없다”고 최후 진술했다.

그는 “작년 12월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을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대한민국은 제게 많은 기회를 준 나라이고, 전력을 다하는 게 그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 길 끝에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예상하지 못했다”며 “그날 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겠다고 하는 순간 말할 수 없는 충격을 받았다. 땅이 무너지는 것처럼 그 순간 기억은 맥락도 없고 분명하지 않다”고 회상했다.

또 “절대로 동의할 수 없다고 했지만, 막을 도리가 없다고 생각했다”며 “국무위원들과 다 함께 대통령의 결정을 돌리려 했으나 역부족이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혼란한 기억을 복기할수록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절망만 사무친다”며 “그동안 저를 믿어주신 국민들과 어려운 순간을 함께한 가족·동료·공직자에게 부끄러워 얼굴을 들기 어려워 황망한 심정”이라고 했다.

앞서 변호인단은 특검이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에 더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추가한 것은 사실관계와 법리에 맞지 않는다며 공소장 변경의 위법성을 주장했다.  한 전 총리는 국무총리로서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저지하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으로 지난 8월 기소됐다. 사후 선포문 작성·폐기, 탄핵심판 위증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특검은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위치에 있었음에도 의무를 저버렸다”며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선고는 내년 1월 21일 내려질 예정이다.
김미현 기자
mhyunk@kukinews.com
김미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