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용 겨울의류 등 제품 총 24개 가운데 8개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서울시는 겨울철을 맞아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용 겨울의류·잡화·완구 등 총 24개 제품에 대해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시는 8개 제품이 산업통상부가 고시한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했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는 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 겨울의류·잡화 15개 제품, 초저가 어린이 제품 9개 제품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검사 항목은 유해 화학물질 검출, 내구성(기계적·물리적 특성) 등이다.
방한 3종 세트의 가죽 장식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203배 초과 검출됐고, 겨울 상하복 세트는 지퍼에서 납이 기준치보다 최대 4.5배 검출됐다. 또 어린이 조끼는 의복을 잠그기 위한 고리의 원주가 기준치보다 길어 질식, 걸림 등 사고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