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이상 갚지 못한 5000만원 이하 빚을 탕감해 주는 새도약기금이 은행·생명보험·대부업체가 보유한 7만6000명의 장기 연체 채권 8003억원을 매입했다.
2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새도약기금은 은행 17곳이 보유한 3만7000명의 연체 채권 5140억원, 생명보험 10곳이 보유한 7000명의 연체 채권 535억원, 대부업체 1곳이 보유한 1만9000명의 연체 채권 1456억원, 예금보험공사 자회사 케이알앤씨가 보유한 1만5000명의 연체 채권 603억원을 각각 매입했다.
새도약기금은 연체채권을 매입하는 즉시 추심을 중단한다. 중증장애인 중 장애인연금 수령자, 보훈대상자 중 생활조정수당·생계지원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 취약계층 채무는 별도 상환능력 심사 없이 바로 소각할 예정이다. 개인 파산에 준하는 수준으로 상환 능력을 상실한 경우 연체 채권은 1년 내 소각되고, 상환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채무 조정이 추진된다.
이날 금융위는 대부업체의 새도약기금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인센티브도 제시했다. 우선 새도약기금·새출발기금 같은 정부 채무조정 사업에 참여한 대부업체에도 은행권 대출이 가능하도록 하는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현재 은행권은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에만 대출을 허용하고 있다. 또 대부업권이 일괄 매각이 아닌 순차 매각이 필요한 경우 이를 최대한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연체채권 평가, 세금 등 이슈로 유연한 채권 매각 일정 적용이 필요하다는 대부업권의 요청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새도약기금은 다음 달 중 여신전문금융사, 손해보험사, 저축은행, 대부회사가 보유한 장기 연체채권을 추가로 매입할 계획이다. 이후에도 금융회사·공공기관 장기 연체채권을 정기적으로 인수한다. 앞서 새도약기금은 지난달 30일 한국자산관리공사(3조7000억원), 국민행복기금(1조7000억원) 연체채권을 1차로 사들인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