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곽상도 징역 3년·아들 징역 9년 구형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곽상도 징역 3년·아들 징역 9년 구형

내년 1월30일 선고

기사승인 2025-11-28 21:51:42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공동취재사진

검찰이 개발사업 민간업자로부터 50억원(세금 등 공제 후 25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과 그의 아들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오세용) 심리로 열린 곽 전 의원 등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 공판에서 곽 전 의원의 아들 병채씨에게 징역 9년과 벌금 50억1062만원, 추징금 25억5531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곽 전 의원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화천대유 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에게는 범죄수익은닉죄에 징역 2년,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징역 3년을 합쳐 총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앞서 검찰은 2022년 곽 전 의원이 김씨의 청탁을 받고 사업에 도움을 준 대가로 아들 병채 씨를 통해 25억원을 받은 혐의(뇌물·알선수재)로 재판에 넘겼다.

곽 전 의원은 2021년 4월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김씨로부터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 방지 청탁 알선 대가 및 국회의원 직무 관련 뇌물로 약 25억원 상당을 수수하면서 이를 화천대유 직원이던 병채 씨의 퇴직금과 성과급으로 가장해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당초 검찰은 곽 전 의원에게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그러나 2023년 2월 1심에서 뇌물과 알선수재 혐의에 대한 무죄 판결이 나왔다. 당시 법원은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에게 정치자금 5000만원을 불법 수수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곽 전 의원에 대해 벌금 800만원을 선고하고 50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1심 판결 후 검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같은 해 10월 곽 전 의원 부자와 김씨가 뇌물을 성과급으로 가장해 은닉했다며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했다. 선고기일은 내년 1월30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최은희 기자
joy@kukinews.com
최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