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李 정부 ‘728조 예산안’ 평행선…오후 5시 재협상

여야, 李 정부 ‘728조 예산안’ 평행선…오후 5시 재협상

헌법상 국회,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예산안 의결해야

기사승인 2025-12-01 15:38:21 업데이트 2025-12-01 15:44:44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쟁점 예산과 법인세·교육세 인상안을 둘러싼 추가 협상을 위해 회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인 728조원 규모의 2026년도 예산안을 둘러싸고 법정 처리 시한을 하루 앞둔 1일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만나 예산안 및 예산부수법안 협상에 돌입했다. 그러나 회동 초반부터 신경전이 거세지며 분위기는 냉랭했다. 송 원내대표와 유 수석부대표는 협상 시작 약 20분 만에 회의장을 박차고 나가기도 했다.

문 수석부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은) 자신들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협상 자체가 어렵다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반면 송 원내대표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 대표로 참석하기로 했는데 보이지 않았다”며 “정부가 고의적으로 태업해 여야 합의 처리를 방해하는 것으로 이해된다”고 반박했다.

이후 약 50분 만에 국민의힘 측이 회의장으로 복귀하면서 협상은 재개됐다. 40여 분간의 비공개 논의 끝에 김병기 원내대표는 “오후 5시에 다시 만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여야는 전날인 지난달 30일에도 이견 조율을 시도했다. 하지만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예산과 정책 펀드,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등 쟁점 예산을 놓고 국민의힘은 감액을, 민주당은 원안 고수 입장 굽히지 않으며 협상은 불발됐다. 예산부수법안인 법인세법·교육세법 개정안을 둘러싼 이견도 지속되고 있다.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은 다음날인 2일 밤 12시다. 헌법 제54조2항에 따르면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1월1일) 30일 전까지 예산안을 의결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달 4일 국회를 찾아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여야 간 입장의 차이는 존재하고 이렇게 안타까운 현실도 드러나지만 국민과 나라를 위하는 진심은 다르지 않다고 믿는다”며 “이번 예산안이 법정기한 내에 통과돼 대한민국이 새로운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초당적인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다만 국회에서 문제 개선을 위한 예산안 자동부의 제도가 도입된 후 시한이 지켜진 해는 도입 원년인 2014년과 2020년 두 차례뿐이다.
김건주 기자
gun@kukinews.com
김건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