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동1지구 정상화, 골프장 인수부터 소멸어업인 대책까지 ‘속도’…사업 추진 순항

웅동1지구 정상화, 골프장 인수부터 소멸어업인 대책까지 ‘속도’…사업 추진 순항

기사승인 2025-12-01 21:45:49 업데이트 2025-12-01 23:03:18

웅동1지구 정상화 사업이 골프장 인수, 소멸어업인 생계대책부지 조성, 잔여 기반시설 추진 등 핵심 과제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정상화 단계에 접어들었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과 경남개발공사는 1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지난 3월 발표한 정상화 방안의 주요 조치 상황을 설명하며 "전반적인 정상화가 순조롭게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경자청은 정상화를 위해 3월 27일 경남개발공사를 단독 대체 사업시행자로 지정하고 5월 17일 창원시·경남개발공사와 정상화 추진 협약을 체결해 협력 구조를 확립했다. 

이로써 창원시가 제기한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등 2건의 소송도 5월 종결되며 2년 가까이 이어진 법적 분쟁이 마무리됐다. 사업 기간 역시 산업부 승인을 받아 2027년 말까지 연장됐고, 9월에는 실시계획 변경도 완료됐다.

정상화의 핵심인 골프장 인수도 본궤도에 올랐다. 경남개발공사는 11월 공사채 발행 승인을 받은 뒤 752억원의 공사채를 발행하고, 창원시와 비용을 분담해 민간사업자의 대주단 대출금 1009억원을 대납했다. 이는 소송 장기화로 인한 사업 지연과 골프장 운영 중단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한 조치로 11월 28일 인수 합의서 체결과 동시에 법적 분쟁 방지 장치까지 마련했다.


경남개발공사는 골프장 정식 운영을 위해 전산 시스템, 인력 구성 등 약 3~4개월의 준비 기간이 소요되는 만큼 그동안 골프장 운영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종전 민간사업자에게 임시 운영을 맡길 예정이다. 공식 운영은 이르면 내년 4월부터 가능할 전망이다.

소멸어업인 생계대책 추진도 가속화되고 있다. 경자청은 생계대책부지를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직접 개발 가능하도록 2026년 4월까지 변경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경남개발공사는 지난 6월부터 소멸어업인의 민원 해소 방안을 포함한 개발계획 변경 용역을 진행 중이며 변경이 완료되면 소멸어업인이 해당 부지를 직접 개발하고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반이 확보된다.

이와 함께 도로 1.2km, 녹지 17만6000㎡ 등 잔여 기반시설 설계 용역이 진행 중이며 2026년 1월 공사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여가‧휴양시설 조성을 위한 잔여부지 기본구상은 2026년 12월까지 마련한 뒤 2027년 말 사업자를 선정하고 개발계획을 확정해 2029년 하반기 착공, 2032년 준공을 목표로 한다.

박성호 경자청장은 "소멸어업인의 권리 보장과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정상화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며 "2032년 준공이라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말했다. 
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
강종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