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현대모비스와 크레아에이엔이 발주한 차량용 에어벤트 구매 입찰에서 장기간 담합을 벌인 외국계 자동차 부품업체 2곳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총 354억1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
문제가 된 차량용 에어벤트는 자동차 내부 공조 시스템에서 발생한 공기를 탑승자 조작에 따라 풍량과 풍속을 조절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핵심 부품이다. 장착 위치에 따라 △조종석(cockpit) △앞좌석과 뒷좌석 사이 거치대 △뒷좌석 측 등으로 구분되며, 위치별로 크기·형태가 달라진다.
공정위에 따르면 니프코코리아와 한국아이티더블유는 지난 2013년 10월부터 2021년 3월까지 7년 6개월간 총 24건(현대모비스 23건·크레아에이엔 1건)의 입찰에서 서로 낙찰 예정 업체와 투찰 가격을 사전 합의했다.
두 회사는 “각 사의 주력 차종을 존중해 후속 차종은 기존 공급사가 맡는다”는 원칙을 설정하고, 신차종의 경우에도 별도 협의를 통해 수주예정자를 정한 뒤 실제 낙찰까지 이어지도록 가격을 조정했다.
그 결과 24건 중 20건에서 양사가 정한 업체가 실제 수주했다. 나머지 4건은 △2건은 제3의 업체 낙찰 △1건은 심의입찰 특성으로 인한 들러리 업체 낙찰 △1건은 프로젝트 취소로 마무리됐다.
특히 자동차 부품업체의 경우 특정 차종을 수주하면 보통 6년 이상 지속 거래가 가능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초기 입찰 결과가 향후 매출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 이에 양사는 경쟁을 피하고 수익성을 유지하기 위해 주력 차종을 나눠 갖는 방식으로 담합을 이어온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니프코코리아와 한국아이티더블유에 각각 143억3000만원, 210억8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두 회사를 모두 고발했다.
공정위는 “7년 6개월간 은밀히 지속된 담합을 적발해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자동차 산업 분야 담합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적발 시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