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2·3 비상계엄을 하루 앞두고 이날을 민주화운동 기념일로 지정하는 법률 개정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내일이면 윤석열의 불법 계엄 내란 1년”이라며 “세계가 인정한 빛의 혁명을 민주화운동으로 공식화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는 “그날 대한민국을 지켜낸 힘은 제도도, 권력도 아닌 바로 주권자인 국민이었다”며 “불법 계엄과 내란의 위협에 맞서 언론은 침묵하지 않았고, 양심있는 군인들은 명령보다 헌법을 택했다. 국회는 민주공화국을 지켜낸 마지막 방파제가 됐다”며 당시 상황을 언급했다.
김 원내대표는 해외에서도 한국 시민들이 계엄에 저항한 사실을 주목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외신들은 12·3 계엄을 쿠데타,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 규정했고 주요 민주주의 국가의 정상들은 K-민주주의의 성숙함 국민적 저항에 깊은 존경을 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가 그 의미를 제대로 완성해야 한다”며 “빛의 혁명을 공식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하고, 12월3일을 민주화운동 기념일로 지정하는 법률 개정에 착수하겠다”고 예고했다.
그러면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등 관련 법률을 정비하여 국가가 책임지고 기록하고 기념하는 체계를 마련할 것”이라며 “국민이 지켜낸 민주주의를 국가의 이름으로 또렷이 새기고, 그 정신이 다음 세대에서도 흔들림 없이 이어지도록 만들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