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조정제도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환자·의료인·전문가가 참여하는 ‘옴부즈맨’이 본격 운영된다.
보건복지부는 2일 서울 중구 T타워에서 ‘의료분쟁 조정 옴부즈맨’ 제1차 회의를 열어 관련 단체 추천을 통해 환자, 의료인 및 전문가로 구성된 7명의 위원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옴부즈맨 제도는 의료분쟁 감정·조정 절차 전반의 모니터링, 제도 개선 사항 발굴 및 개선 권고를 통해 조정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증진하고, 의료분쟁 당사자들의 조정 참여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의료분쟁 조정은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이 발생했을 때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해 의료사고 감정을 거쳐 분쟁 당사자 간 화해 또는 합의를 끌어내는 절차다.
정부는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 회복과 의료진의 필수의료 기피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취지로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정책을 재편하고 있다. 지난 5월엔 의료분쟁 조정제도를 이용하는 환자들에게 법적·의학적 조력을 제공하는 ‘환자대변인 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지난 7월부터는 불가항력적인 분만사고의 공적 보상 한도를 3억원까지 높이는 한편 최근 필수의료 분야 사고 피해의 신속한 회복과 의료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배상보험료 지원 사업을 시작했다.
정부는 그간 소송 위주의 의료분쟁 해결 방식이 환자와 의료인 모두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필수의료 기피 현상을 심화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돼왔다며 옴부즈맨 도입으로 환자와 의료인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제도로 발전시킨다는 구상이다.
옴부즈맨 위원들은 앞으로 의료분쟁 조정제도 모니터링, 이용자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의료분쟁 조정제도 개선 필요 사항을 도출해 복지부 장관에게 제도 개선을 권고할 계획이다.
김국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의료분쟁 조정제도 전반을 수요자 관점에서 모니터링하고 개선해 의료분쟁 조정제도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