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대미(對美) 수출 자동차 관세를 15%로 소급 인하하는 내용이 3일(현지시간) 미국 연방 정부 관보에 게재됐다. 국내 경제단체는 이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관보 공식 게재일인 이날 발효되는 미국의 대(對) 한국 자동차 관세 15%는 지난달 1일 0시1분(미 동부시간) 기준으로 소급 적용되며, 소비 목적으로 수입되거나 창고에서 소비를 목적으로 반출된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에 적용된다.
지난 4월 시작된 한미 간 관세·무역·투자 협상이 공식적으로 일단락되면서 한국의 3500억달러(약 512조원) 대미 투자와 미국의 대한국 관세 인하 등을 서로 주고받는 합의가 이행 국면으로 돌입했다는 평가다.
한국에 대한 국가별 관세(일명 상호관세)를 15%(종전 25%)로 인하하는 내용도 관보에 포함됐다.
항공기 및 항공기 부품, 원목과 목재 및 목제품에 대해서도 관세가 지난달 14일 0시1분 기준으로 소급 인하된다. 항공기와 그 부품의 경우 세계무역기구(WTO)의 민간항공기교역 합의 적용을 받는 제품 중 무인기를 제외하고는 상호관세와 철강·알루미늄·구리 품목관세를 면제한다.
소급 인하된 관세율은 미국의 통일관세표(Harmonized Tariff Schedule of the United States)를 수정해 반영된다.
이번 관세 소급 인하는 한미가 지난달 13일(한국시간 14일) 정상회담(10월29일·경주) 합의를 이행하기 위해 발표한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의 후속 조치다.
안보와 무역 합의를 포괄한 조인트 팩트시트는 한국이 3500억달러 규모 대미 투자를 하는 조건으로 미국은 한국산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인하하고, 한국의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와 핵추진잠수함 도입을 지원 또는 승인키로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이러한 내용이 관련 법안이 한국 국회에 제출되는 달의 1일자로 소급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6일 국회에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관보 게재와 관련해 한국경제인협회는 논평을 내고 “미 정부의 관세 인하 조치 관보 게재를 통해 양국 간 통상·투자 협상의 결과가 공식화되고, 관련 조치가 소급적용 된 것을 환영한다”며 “이번 관보 게재로 그간 우리 기업이 겪어온 대미 비즈니스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게 됐으며, 양국 간 경제협력이 보다 안정적 기반 위에서 전개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한경협은 “이번 일을 바탕으로 향후 있을 구체적인 이행 관련 협의들도 양국 간 호혜적이고 전략적 동맹의 원칙 내에서 진행되기를 기대한다”며 “아울러 어려운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해준 한국의 정부 협상팀과 법안 발의를 통해 대미 투자 관련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국내 제도 정비에 적극 나서준 국회에 깊은 감사를 표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경협은 한국의 대표 민간 대미 경제협력 창구로서 이번 조치가 양국 경제의 공동번영과 미래 발전을 도모하는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상공회의소 역시 환영의 입장을 밝히며 “이번 조치로 그동안 국내 수출 기업들이 겪어온 미국과의 관세 협상 관련 불확실성이 해소돼 대미 수출 전략을 보다 안정적으로 수립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대한상의는 “다만 합의된 관세 수준이 우리 산업계에는 여전히 부담으로 작용하고, 품목별 관세로 겪는 어려움이 남아 있는 만큼, 양국 정부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추가적인 인하로 이어지기를 희망한다”면서 “대한상의는 앞으로도 정부의 통상정책 추진을 적극 지원하고, 기업 의견을 면밀히 수렴해 안정적인 대미 비즈니스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