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명 사상’ 시청역 역주행 60대 운전자, 금고 5년형 확정

‘14명 사상’ 시청역 역주행 60대 운전자, 금고 5년형 확정

기사승인 2025-12-04 11:44:34
9명의 사망자를 낸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 가해 차량 운전자 차모 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7월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9명의 사상자와 5명의 부상자를 낸 역주행 사고 운전자에게 금고형이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4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차모(69)씨에게 금고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금고형은 교도소에 수감되지만 징역형과 달리 강제노역이 부과되지는 않는다.

차씨는 지난해 7월1일 서울 시청역 인근 호텔 지하 주차장에서 차를 몰고 빠져나오던 중 역주행하며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와 차량 두 대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9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다.

앞서 1심은 각각의 피해자에 대한 사고를 별개 행위로 보고, 실체적 경합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법정 상한인 7년 6개월(가장 무거운 형량인 금고 5년에 2분의 1 가중)을 선고했다. 실체적 경합은 한 사람이 여러 행위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로, 가장 무겁게 처벌하는 범죄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이 가능하다. 

하지만 2심은 차씨의 행위를 단일 행위로 보고 상상적 경합에 해당한다고 봤다. 상상적 경합은 하나의 행위가 여러 범죄에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로, 가장 무거운 죄의 법정형만 적용되기 때문에 금고 5년이 처벌 상한이 된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가속 페달을 제동 페달로 (잘못) 밟은 과실이 주된 원인이 돼 (사고가) 발생해 구성요건이 단일하고, (각 피해는) 동일한 행위의 결과가 다르게 나타난 것에 불과하다”며 상상적 경합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이러한 판단이 옳다며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김한나 기자
hanna7@kukinews.com
김한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