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해외 부동산펀드 운용 과정에서 발생한 투자자 피해를 막기 위해 펀드 설계 단계부터 투자자 관점이 반영되도록 제도 개선에 나선다.
금감원은 4일 주요 자산운용사 최고경영자(CEO)들과 간담회를 열고 해외 부동산펀드의 실사·투자심사 체계 강화를 골자로 한 개선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자체 점검 결과, 일부 운용사에서 현지 실사와 리스크 검증이 부실하게 이뤄진 사례가 다수 확인된 데 따른 조치다.
금감원에 따르면 일부 펀드는 현지 자산관리업체의 역량·재무상태 평가 기준이 미흡했으며, 실사보고서 역시 시장 개황 소개 수준에 그쳐 개별 자산의 위험요인 분석이 부족했다. 더불어 주요 위험요인에 대한 대응계획이 부실하거나 계약조건 비교 검토가 누락되는 등 평가 체계 전반의 허점도 드러났다.
특히 임대율·이자율·환율 등 민감 변수의 변동 폭을 지나치게 좁게 설정해 펀드 수익성을 낙관적으로 평가하는 관행이 확인됐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펀드신고서 제출 시 실사 점검 보고서 첨부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자산운용사가 어떤 위험요인을 사전 확인·평가했는지 명확히 기록해, 펀드 출시 단계부터 투자자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한다는 취지다.
또한 해외 부동산펀드의 전형적 투자위험을 일반 투자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핵심 투자위험 표준안’을 도입한다. 더불어 환율·임대율 변동 등 시나리오별 잠재 손실 규모를 계량적으로 제시하도록 의무화해, 투자자가 최대 손실 가능성을 직관적으로 인식하게 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복수심사 담당자 지정 및 신고서 결재 단계 상향을 골자로 한 ‘집중심사제’를 도입해 해외 부동산펀드에 대한 심사를 강화한다.
서재완 금감원 부원장보는 “업계 스스로 전 과정에서 투자자 관점의 재점검과 개선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며 “수탁자 책임과 신뢰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인 모범규준을 형식적으로 지키는 행태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