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가 공공·민간 건설공사에 순환골재 사용을 확대하는 조례를 추진하며 건설폐기물 재활용과 자원순환 도시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
대구시의회 윤권근 의원(달서구5)은 각종 건설공사에서 천연골재 대신 순환골재 사용을 활성화해 자연 훼손을 줄이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제321회 정례회에 ‘대구시 순환골재 등의 사용 촉진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권근 의원은 “대규모 SOC 사업과 주택정비사업에서 진행되는 천연골재 채취가 환경 훼손과 골재 자원 고갈의 주요 원인”이라며 “건설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하고 재활용을 확대할 제도적 기반이 대구시에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은 자원 순환성 강화를 위한 시장의 책무 규정, 공공 건설공사의 순환골재 의무 사용 준수 및 확대 노력, 구·군 및 민간사업자가 발주하는 공사에 대한 사용 권장, 순환골재 품질 기준 및 사용 방법에 대한 교육 및 포상 근거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이번 조례는 대구시와 직속기관 등 공공부문이 발주하는 공사 뿐만 아니라, 민간 부문의 건설공사에도 순환골재 사용을 권장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함으로써 지역 사회 전반에 걸쳐 자원 순환 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중점을 뒀다.
윤권근 의원은 “이번 조례는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소중한 자원으로 재순환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대구시가 지속 가능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고 순환경제사회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힌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16일 경제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하면, 18일 제4차 본회의의 최종 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대구=최태욱 기자 tasigi72@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