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의 ‘필리버스터 제한법’이 국회 선진화법 정신을 훼손하는 것은 물론 실효성도 없다며 공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서 원내대표는 8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필리버스터는 2012년 국회에서 법안 결정 추진을 두고 육탄전이 벌어졌던 일명 동물국회를 벗어나기 위해 만들어졌다”며 “소수 정당이 다수 정당의 일방적인 법 추진을 제어하고 숙의할 수 있는 장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필리버스터는 의사정족수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5분의 3 이상의 의원(180명 이상)이 24시간이 지난 후 종결을 의결할 수 있는 차단 장치가 있기 때문”이라며 “그런데 지금 민주당의 법안은 (필리버스터 정족수가) 60명이 되지 않으면 아예 중지시키는 내용”이라고 문제 제기를 했다.
그러면서 “어차피 24시간이 지나야 종결 투표를 할 수 있는데 60명을 못 채웠다고 발언 자체를 중지시켜 버리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필리버스터 정신 자체를 훼손하는 것이다. 실효성이 없고 의미도 없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