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화력 보일러 타워 붕괴로 9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경찰이 발주처 한국동서발전과 시공사 HJ중공업, 하도급 업체 관계자 등 9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했다.
울산경찰청,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8일 동서발전 해체공사 담당자 3명, HJ중공업 공사 책임자 4명, 발파 전문 하도급사 코리아카코 현장책임자 2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사고 원인으로 시방서와 다른 순서의 ‘사전 취약화 작업’에 무게를 두고 있다. 동서발전이 작성한 기술시방서에는 “취약화 작업은 최상층부터 진행하고, 상층 작업이 끝나기 전 하부 지지부재를 절단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조사 결과, 실제 현장에서는 하부 또는 중간층부터 구조물이 잘려 나간 정황이 포착됐다. 경찰은 하부 지지력이 먼저 약화되면서 전체 구조가 붕괴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경찰은 업체별 책임도 구분했다. 코리아카코에는 시방서와 다르게 작업한 혐의, HJ중공업에는 현장 공사 점검 소홀 책임, 동서발전에는 관리·감독 부실 책임을 적용했다.
경찰은 현장 감식과 압수수색을 통해 주요 기둥 절단 부위의 치수·위치를 분석하고 있으며, 확보한 시료는 정밀 감정 중이다.
11월6일 울산화력발전소에서는 높이 63m 보일러 타워 5호기가 붕괴해 작업자 9명 중 7명이 숨지고 2명이 중경상을 입는 대형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작업자들은 약 25m 지점에서 취약화·방호 작업을 하고 있었으며, 이미 하부 철골이 모두 철거된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나 작업 순서 위반 여부가 논란이 됐다.
경찰 관계자는 “감정 결과와 진술을 종합해 사고 원인을 규명하겠다”며 “수사에 따라 추가 입건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