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범여권 ‘국보법 폐지안’에 반발…박용찬 “국민 생명 포기하는 것”

野, 범여권 ‘국보법 폐지안’에 반발…박용찬 “국민 생명 포기하는 것”

국가보안법 폐지안, 지난 2일 발의돼

기사승인 2025-12-08 14:48:45
지난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이 연 ‘국가보안법 폐지 법률안 발의 기자회견’ 참석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범여권 의원들의 ‘국가보안법 폐지안’ 발의와 관련해 국민의 안보와 생명을 포기하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박용찬 국민의힘 영등포을 당협위원장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가보안법 폐지는 북한의 각종 도발 앞에 국가 안보와 국민의 생명을 포기하겠다는 것”이라면서 “국기문란이자 북한의 주장에 동조해 북한 정권에 도움을 주는 이적행위”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가보안법 폐지 법안을 공동 발의한 국회의원들은 어느 나라의 의원들인가.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을 당장 철회하라”고 말했다.

이어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박탈해 북한의 도발이 우리나라의 첨단산업과 사이버 공간에 침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면서 “간첩죄 대상을 ‘중국’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를 외면한 결과, 중국을 비롯한 제3국에 대한 기본적 방첩 기능마저 무력화 시켰다”고 지적했다.

앞서 민형배 민주당 의원과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 윤종오 진보당 의원 등 범여권 의원 31명은 지난 2일 ‘국가보안법 폐지안’을 발의했다. 이들은 법안 설명을 통해 “국가보안법은 일본제국주의 시대의 치안유지법을 계승해 사상의 자유를 억압한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또 “그동안 정권은 이를 정치 반대 세력과 시민사회를 탄압하는 도구로 활용했다. 인권침해와 사상 탄압도 반복됐다”면서 “대부분의 조항은 이미 형법으로 대체 가능하고 ‘남북교류협력법’ 등에 관한 법률로도 충분히 대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가보안법 폐지안을 대표발의한 윤 의원은 이와 관련해 “국가보안법이라는 악법이 있었기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 내란 세력이 민주주의 파괴를 시도할 수 있었다”며 “민주헌정을 뒤엎을 수 없도록 뿌리째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제 국회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77년의 공포를 끝내고 국가보안법 폐지로 진짜 민주공화국을 완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전재훈 기자
jjhoon@kukinews.com
전재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