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내란전담재판부, 위헌 소지 없애고 2심부터 가동해야”

조국 “내란전담재판부, 위헌 소지 없애고 2심부터 가동해야”

기사승인 2025-12-09 09:57:07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당대표 출마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유희태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해 “위헌 소지를 없애 2심부터 가동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9일 페이스북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의 경우) 결심이 내년 1월9일에 이뤄지는 지귀연 재판부에 대한 비판이 많고 저도 그러하다”며 “위헌 소지를 없애고 2심부터 가동되도록 하는 것이 정도(正道)”라고 말했다. 

그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통과되고 재판부가 위헌제청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새 재판부로의 이송 여부 결정은 지귀연 재판부가 한다. 또 이송 결정 후에는 법관회의가 개최돼 (재판부 법관 후보를) 추천을 받아야 한다”며 “윤석열의 변호인들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할 것은 100%”라고 했다.

이어 “법관회의는 이 법안에 위헌소지가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추천이 신속히 이뤄질지도 미지수”라며 “또 추천이 이뤄진 후 공판갱신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했다. 공판갱신 절차란 재판 진행 도중 재판부 구성에 변경이 발생하면 해당 재판을 다시 심리하는 것을 뜻한다.

그러면서 “이상의 절차는 아무리 빨라도 1월 말 2월 초에 끝난다”며 “그래서 내란재판부는 2심부터 가동되어야 한다고 주장해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조 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도 “현재 내란전담재판부 구성 관련 법안은 분명 위헌 소지가 있다”며 “위헌 제청이 이뤄지면 윤석열 등 내란 일당은 석방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밝혔다.
권혜진 기자
hjk@kukinews.com
권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