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외국인이 토허구역 주택 구매 시 자금조달계획서 의무화

국토부, 외국인이 토허구역 주택 구매 시 자금조달계획서 의무화

기사승인 2025-12-09 10:49:24 업데이트 2025-12-09 11:01:00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도심의 아파트 단지. 쿠키뉴스 자료사진

국토교통부가 외국인의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와 입증서류 제출을 의무화한다.

9일 국토부는 외국인의 거래신고 항목을 확대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거래시 자금조달계획서 및 입증서류 제출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이 내년 2월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8월 국토부는 외국인의 주택 투기 방지를 위해 수도권 주요 지역을 외국인 토허구역으로 지정했다. 서울 전 지역과 경기 수원·성남·고양·용인·안산 등 23개시군, 인천 중구·미추홀구·연수구 등이 해당된다. 외국인이 해당 구역에서 주택을 거래하려면 취득 후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국토부는 매수인이 외국인인 경우 ‘체류자격’과 ‘주소 및 183일 이상 거소 여부’를 거래신고내용에 포함토록 했다. 이에 따라 무자격 임대업, 탈세 등 부동산 불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위탁관리인 신고의 적정성 또한 적시에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는 토허구역 내 허가를 받아 주택을 취득한 경우 거래신고 시 자금조달계획서 및 입증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자금조달계획서는 해외 차입금, 예금조달액 및 해외금융기관명 등 해외자금 조달 내역과 보증금 승계여부, 사업목적 대출 등 국내 자금 조달 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재토록 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조사와 세무 검증이 더욱 신속하고 명확하게 이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박준형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이를 바탕으로 외국인의 투기 행위를 선제적으로 방지하고 실수요 중심의 거래질서를 확립시켜 집값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가 토허구역 지정 후 외국인의 주택거래 추이를 검토한 결과, 최근 3개월(9~11월)간 수도권 지역의 외국인 주택 거래가 전년 동기 대비 4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1793건→1080건). 특히 비거주 외국인의 주택거래로 볼 수 있는 ‘외탁관리인 지정거래’는 같은 기간 98% 줄었다.

이유림 기자
reason@kukinews.com
이유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