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전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폭이 전월 대비 8000억원 축소됐다. 금융당국은 그간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조치 효과를 언급하면서도, 대내외 불확실성 증가에 따라 관리 체계를 더욱 내실화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가 10일 발표한 ‘2025년 11월 중 가계대출 동향(잠정)’에 따르면,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총 4조1000억원 증가했다. 전월(4조9000억원), 전년 동월(5조) 대비 증가폭이 축소됐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추이의 원인을 그간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조치 영향으로 분석한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증가폭이 축소된 점 등에 주로 기인한다고 봤다.
실제 주담대는 2조6000억원 증가해 전월(3조2000억원) 대비 증가폭이 감소했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은 증가폭이 크게 축소(+2조 0000억원 → +7000억원)된 반면, 제2금융권은 증가폭이 확대(+1조 2000억원 → +1조 9000억원)됐다.
기타대출은 1조6000억원 증가하여 전월(1조7000억원) 대비 증가폭이 둔화됐다. 신용대출은 전월과 유사한 증가폭인 9000억원이 유지됐다.
업권별로 보면 은행권 가계대출은 1조9000억원 증가해 전월(3조 5000억원) 대비 증가폭이 크게 축소됐다. 은행 자체 주택담보대출(+1조 1000억원 → +1000억원), 정책성대출(+9000억원 → +6000억원), 기타대출(+1조 4000억원 → +1조 2000억원)의 증가폭이 모두 둔화된 결과다.
제2금융권 가계대출은 2조3000억원 증가해 전월(1조4000억원) 대비 증가폭이 확대됐다. 상호금융권(+1조2000억원 → +1조4000억원), 보험(+1000억원 → +5000억원), 여전사(+2000억원 → +4000억원)는 증가폭이 커졌다. 저축은행(△2000억원 → △400억원)은 감소폭이 축소됐다.
금융위는 이날 오전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관계기관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지난달 동향 점검과 함께 내년 상반기 스트레스 DSR 운영방안을 논의했다.
금융위는 지방 부동산·건설경기 상황 등을 감안해 지방 주택담보대출(규제지역 제외)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 중에도 현행과 동일하게 2단계 스트레스 DSR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시 지방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6개월 간 3단계 적용을 유예(2단계 적용)한 조치를 연장하는 것이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10.15대책 이전 주택거래량 증가에 따른 주택담보대출이 시차를 두고 12월 중 반영될 수 있는 만큼, 각별한 경각심을 갖고 관리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신용대출은 시장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봤다.
금융위와 주택금융공사는 전세대출보증 심사 시 주택가격 산정 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현재 공신력 있는 시세가 없는 주택에 대해 ‘공시가격의 140%’를 일괄 적용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차주가 원할 경우 최근(6개월 내) 감정평가금액을 주택가격으로 인정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실제 주택가격과 공시가격 차이가 크게 발생해 전세대출보증시 어려움을 겪었던 일부 세입자의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조치는 주택금융공사 내규 개정 등을 거쳐 내년 1월2일부터 시행될 계획이다.
신진창 사무처장은 현재 금융권이 총량관리 목표를 원활히 이행하고 있어 일률적인 대출절벽은 없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일부 금융회사는 총량관리 목표를 초과한 상황인 만큼 남은 기간 동안 목표 준수를 위해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금리, 환율 등 우리 경제의 대내·외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내년에도 월별·분기별 총량관리 목표 수립 등을 통해 가계부채를 지속적으로 하향 안정화시켜 나가야 한다”면서 “금융회사도 ’26년도 가계대출 경영계획 수립시 정부의 가계부채 안정화 기조를 적극 반영해달라”고 언급했다.
신 사무처장은 거듭 “금융권에서 이날 발표한 ’26년도 상반기 스트레스 DSR 운영방안의 차질 없는 이행에 만전을 기해 달라”면서 “정부는 향후에도 DSR 적용대상 확대 등 DSR 중심의 여신관리체계를 더욱 내실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