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육군에 따르면 3군단 직할 항공단 소속 헬기 조종사 이지홍 대위는 지난 1일 공무출장을 마치고 부대로 복귀하던 중 강원도 인제군 신남면 한 도로에서 차량 작업 중 사고를 당한 박병춘(57) 씨를 발견했다. 당시 박 씨는 차량에 다리가 깔려 골절과 종아리 피부 전체가 찢어지는 중상을 입어 1시간 내 응급수술이 필요한 위급 상황이었다.
응급구조사 2급 자격을 가진 이 대위는 즉시 현장으로 달려가 응급조치를 실시하며 환자 상태를 파악했다. 그는 일반 구급차보다 항공 이송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해 국군의무사령부 의료종합상황센터에 군 의무후송헬기 투입을 요청했다.
요청을 받은 의무후송헬기는 강원도 양구 기지에서 즉각 출동해 약 10분 만에 사고 현장 인근 헬기장에 도착했다. 헬기는 박 씨를 태우고 곧바로 경기도 성남 국군수도병원으로 이송했으며, 박 씨는 사고 발생 1시간 만에 외상센터에서 응급수술을 받을 수 있었다.
특히 군 의무후송헬기를 활용한 민간인 이송 사례는 그동안 서북도서 지역을 중심으로 이뤄져 왔던 만큼, 강원 지역에서 민간인을 군 의료기관으로 이송해 생명을 구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육군은 설명했다.
현재 회복 중인 박 씨는 “군의 도움으로 헬기에 탑승해 생명을 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늘이 도운 기적과도 같았다”며 “이 대위를 비롯해 국민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는 국군 장병들께 감사하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