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10일 “이광석 국방부 국제정책관이 오전 주한중국국방무관과 주한러시아국방무관에게 전날 발생한 군용기의 카디즈 무단 진입에 대해 엄중히 항의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우리 군은 카디즈에서 주변국 항공기 활동에 대해 국제법을 준수하는 가운데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지난 9일 오전 10시께 러시아 군용기 7대와 중국 군용기 2대 등 총 9대가 동해와 남해 카디즈에 순차적으로 진입했다가 이탈했다. 영공 침범은 없었으나, 군은 사전에 식별한 뒤 공군 전투기를 긴급 투입해 우발 상황에 대비한 전술 조치를 시행했다.
러시아 군용기 일부는 울릉도와 독도 사이 공역을 통과했다. 또 다른 일부는 동해 동북방에서 잠시 카디즈를 스치듯 진입했다가 이탈했다. 중국 군용기 2대는 이어도 인근에서 러시아 군용기와 합류해 남쪽 방향으로 빠져나간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폭격기·전투기 등 중러 연합훈련 참가 전력으로 추정된다.
중러 군용기가 카디즈를 동시에 무단 진입한 것은 지난해 11월 29일 이후 1년여 만이다. 당시에도 중국 군용기 5대, 러시아 군용기 6대가 동해·남해 카디즈에 진입해 우리 군이 전투기를 긴급 투입한 바 있다.
방공식별구역은 타국 군용기의 영공 접근 여부를 조기 식별하기 위해 각국이 임의로 설정한 구역으로, 영공 침범과는 별개 개념이다. 그러나 국제 관행상 군용기가 타국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할 때는 사전 비행계획 제출 및 위치 통보가 일반적이다. 러시아는 한국이 설정한 카디즈에 국제법적 근거가 없다며 통제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중국이 진입한 이어도 인근은 한·중 카디즈가 중첩되는 구역이다.
이번 무단 진입과 같은 시각 북한이 서해로 방사포를 발사하면서 한반도 주변 안보 긴장감 또한 고조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