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통일교 청탁 윤영호 징역 4년 구형…민주당 의혹 명단 언급 없었다

특검, 통일교 청탁 윤영호 징역 4년 구형…민주당 의혹 명단 언급 없었다

기사승인 2025-12-10 19:15:23 업데이트 2025-12-10 20:40:39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지난 7월30일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특검이 김건희 여사에게 청탁 목적으로 금품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당초 이목이 집중됐던 통일교 더불어민주당 지원과 관련된 언급은 없었다.

특검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심리로 열린 윤 전 본부장의 결심공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에 징역 2년, 청탁금지법 위반, 업무상 횡령, 증거인멸 위반 등 나머지 혐의에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구형량은 도합 징역 4년이다.

특검은 “피고인은 통일교 2인자로서 한학자 총재 지시에 따라 본건 범행을 주도했다”며 “자금력을 이용해 정치세력과 결탁해 선거 및 정치에 개입해 대한민국의 공권력을 부정하게 이용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윤 전 본부장은 과거 민주당 정치인도 접촉했다고 말해 파장을 일으킨 바 있다. 그는 이달 5일 열린 재판에서 지난 2022년 교단 행사인 ‘한반도 평화서밋’을 앞두고 국민의힘뿐 아니라 민주당과도 접촉을 시도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 때문에 윤 전 본부장이 최후 진술에서 접촉한 인사를 지목할지 주목됐으나, 이와 관련된 언급은 없었다.

윤 전 본부장은 최후 진술에서 “교단의 철저한 꼬리자르기, 증거인멸과 가족 위협을 보며 교단에 헌신한 제 인생의 모든 것이 부정되는 깊은 절망감에 빠졌다”며 “교단의 명령으로 적법하지 못한 행위를 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을 깊이 반성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이 제 업보이고, 감당해야 할 책임이라 생각했다”며 “이제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으니 나머지 재판도 성실히 임할 수 있도록 보석을 허가해달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내년 1월28일에 윤 전 본부장에 대한 1심 선고를 내릴 방침이다.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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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