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전단 등을 살포하는 행위에 대해 경찰관이 현장에서 제지할 수 있도록 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174명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반발해 불참했다.
개정안은 접경지역에서 전단 살포 등을 목적으로 위험 구역에 출입하는 행위에 대해 경찰관이 경고하거나, 긴급 상황에서는 직접 제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전날 본회의에 해당 개정안이 상정되자 국민의힘은 즉각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신청했다. 이후 민주당 주도로 24시간이 지난 이날 오후 표결을 통해 필리버스터가 종료됐고, 개정안도 함께 처리됐다.
필리버스터 과정에서 여야는 개정안을 두고 첨예하게 맞섰다. 민주당은 “불법 대북 전단 살포를 막아 한반도 긴장을 낮추기 위한 조치”라고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국민의 사상과 표현을 통제하고 물리적 권한을 경찰에 과도하게 부여하는 법”이라고 반발했다.
이번 법안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항공안전법 개정안과 맞물려 있다. 항공안전법 개정안은 외부 부착물의 무게와 관계없이 통제구역 내 무인비행기 비행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무인비행기 등을 활용한 대북전단 살포를 사실상 차단하려는 취지다.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2023년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렸던 이른바 ‘대북전단 살포금지법’이 우회적으로 부활하는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고수해 왔다.
지난 11일부터 이어진 3박 4일간의 임시국회 필리버스터 정국은 이날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 의결을 끝으로 일단 마무리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