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 취득’ LG家 장녀 부부 징역형 구형

검찰,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 취득’ LG家 장녀 부부 징역형 구형

1심 선고기일 내년 2월10일

기사승인 2025-12-16 19:41:20
쿠키뉴스 자료 사진

검찰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취득했다는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고(故) 구본무 LG그룹 선대 회장의 맏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와 남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김상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 결심공판에서 윤 대표에게 징역 2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윤 대표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구 대표에게는 징역 1년 및 벌금 2000만원, 추징금 1억566만여원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구 대표는 2023년 4월 남편 윤 대표에게 ‘바이오기업 메지온에 대한 유상증자로 BRV가 500억원을 조달한다’는 미공개 정보를 듣고 메지온 주식 약 3만주(1억6000만원 상당)를 사들여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이 사건은 전형적인 내부자 거래 사건”이라며 “윤관은 회사의 호재성 정보 중심에 있었다”고 설명했다. 구 대표에 대해서는 “피고인은 2022년 10월 지인으로부터 메지온을 듣고 추적관찰해 스스로 판단해서 메지온 주식을 샀다고 주장한다”며 “투자 경험이 적은 구연경이 정보를 들은 뒤 6개월이 지난 2023년 4월에서야 메지온 주식을 살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구 대표의 투자 대상 기업과 윤 대표가 이끄는 BRV의 투자 대상 기업이 겹친다는 점, 윤 대표가 구 대표의 투자 전에 메지온 관계자들을 만난 점 등을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 근거로 들었다.

반면 피고인 측은 “윤 대표가 구 대표에게 미공개 중요 정보를 전달한 적이 없고, 투자가 최종 확정된 시점은 투자심의위원회가 열린 4월17일 이후”라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윤 대표는 최후진술에서 “제 커리어를 걸고 중요한 미공개 정보를 철없이 처에게 권하고, 처는 그걸 받아서 사는 행위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구 대표는 “투자에 대한 대화는 없었다”며 “평생을 기업가 가족으로서 몸가짐과 행동을 늘 조심하라고 교육받아왔고 자원봉사와 사회복지 업무에만 전념해왔다”고 토로했다.

1심 선고기일은 내년 2월10일 오후 2시다.
김건주 기자
gun@kukinews.com
김건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