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은 16일 서울시로부터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영업정지 일자는 다음해 1월23일부터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에 근거해 ‘고의나 과실로 시공관리를 소홀히 해 인근의 주요 공공시설물 등을 파손하여 공중에 피해를 끼친 경우’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이번 처분은 2018년 8월 서울 금천구 가산동 오피스텔 공사장 흙막이 붕괴 사고에 따른 조처다.
당시 사고로 공사장과 도로 주변 땅이 가로 30m, 세로 10m, 깊이 6m 규모로 함몰돼 근처 아파트 주민 200여명이 대피했다. 영업정지금액은 약 7조6515억원으로, 지난해 대우건설 매출액(약 10조5361억원)의 72.8%에 해당한다.
서울 금천구는 당시 시공사 대우건설과 시행사 코리아신탁 등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대우건설은 “행정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및 행정 처분 취소 소송을 통해 대응할 예정”이라며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경우 행정 처분 취소 소송 판결 시까지 영업 활동에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다.
또 “행정 처분을 받기 전 도급 계약을 체결했거나 관련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 공사의 경우 계속 시공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