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무인기’ 여인형, 세 번째 구속 심사…혐의·도주·증거인멸 공방

‘평양 무인기’ 여인형, 세 번째 구속 심사…혐의·도주·증거인멸 공방

여인형 전 사령관 구속 기한 오는 1월2일까지

기사승인 2025-12-16 21:35:50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지난 10월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한 특별검사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측이 추가 구속 여부를 두고 약 두시간 동안 공방을 벌였다. 여 전 사령관은 12·3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는 16일 오후 2시30분부터 4시20분까지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여 전 사령관의 구속영장 심문 기일을 열었다.

구속 심문은 재판부가 피고인 구속의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해 검사와 피고인 측 의견을 듣는 절차다. 이날 심문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양측은 범행의 중대성, 도주 우려 및 증거인멸 우려 등을 두고 대립했다. 특검팀은 여 전 사령관 혐의의 중대성을 들며 추가 구속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여 전 사령관 측은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심문에서는 여 전 사령관 휴대폰에서 발견된 이른바 ‘여인형 메모’에 대한 언급도 나왔다. 지난해 10월께 작성된 해당 메모에는 ‘최종 상태는 저강도 드론분쟁의 일상화’, ‘평양, 핵시설 2개소, 삼지연 등 우상화 본거지, 김정은 휴양소’등 내용이 적혔다. 내란특검팀은 해당 메모를 여 전 사령관 기소의 결정적 증거로 봤다.

특검팀은 이날 심문에서도 메모를 제시하며 혐의의 중대성을 주장하고, 여 전 사령관 측은 사실관계를 전반적으로 인정하면서도 법리상 일반이적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편 것으로 전해졌다.

양측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를 놓고도 공방을 벌였다.

특검 측은 여 전 사령관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혐의를 부인하는 점을 근거로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여 전 사령관 측은 지난해 12월 구속 이후 1년 가까이 구속 상태인 점, 이미 1년간 특검팀의 수사가 진행된 점 등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입장이다.

앞서 내란특검팀은 지난달 10일 여 전 사령관에게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기소하며 법원에 재차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여 전 사령관의 구속 기한은 오는 1월2일까지다.

형사소송법상 1심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이지만 다른 사건이나 혐의로 기소돼 구속 필요성이 인정되면 법원 심사를 거쳐 추가로 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김건주 기자
gun@kukinews.com
김건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