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3일 국회 본회의에 내란전담재판부법을 상정키로 했다.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18일 국회에서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2차 임시회가 열린다”며 안건 2개를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본회의 첫날인 22일에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23일에는 내란전담재판부법을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의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신청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민주당은 23일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당론으로 추인할 예정이다.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은 국민의힘의 반대 토론 등을 거쳐 23일, 내란전담재판부법은 24일 표결 처리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의 위헌 소지를 줄이기 위해 전담 판사 추천위원회를 법관들로만 구성하고 2심(항소심)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추천위원회에는 각급 판사회의와 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참여한다.
김 원내대변인은 “(추천위 구성원에 거론되는) 전국법관대표회의에 대해 ‘법적 근거가 없다’, ‘위법하다’ 등 의견이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전국법관대표회의는 법원 규칙으로 대법원에서 인정하는 조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역할을 보면 대법원장이나 법원행정처를 견제하는 기능을 해왔다”며 “추천위를 구성할 때 과반이 되지 않더라도 전국법관대표회의도 추천위원이 될 수 있도록 성안하려고 한다. 총 추천위원 9인 중 30~50% 사이를 차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