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기업銀 총인건비, 정부가 법 위반 강요했나…챙겨볼 것”

李 대통령 “기업銀 총인건비, 정부가 법 위반 강요했나…챙겨볼 것”

기사승인 2025-12-19 15:43:21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IBK기업은행 임금체불과 관련해 구체적인 해결 방안 마련을 지시했다. 특히 공공기관 총인건비 제도를 두고 정부가 법률 위반 운영을 강요한 측면이 있다고 언급하면서 정책실에서 살펴볼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19일 금융위원회 및 산하기관 업무보고에서 “(기업은행) 임금체불 때문에 말이 많다”면서 “협의를 어떤 방식으로 할지 실제로 얘기해 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총인건비를 정해 놓으면 돈이 있어도 못 주는 산하 공공기관이 있다”며 “법률 위반하면서 운영하도록 정부가 강요한 측면이 있는 것 같다. 정책실에서 챙겨봐 달라”고 강조했다.

그간 기업은행은 기획재정부의 ‘총인건비제도’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으로 분류돼 시간외수당 등을 추가 지급하기 어려운 구조였다. 임금과 복리후생비 등 인건비 총액을 연간 한도로 미리 정해두고, 그 범위 내에서만 인건비를 지출할 수 있도록 제한된 탓이다. 그 때문에 시간외수당, 성과급 등이 포함된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김성태 기업은행장은 “자구노력에 더해 정부 협의가 필요하다”면서 “시간외업무를 줄이는 방향은 효과가 크지 않고, 총액한도 예외 방안은 전체 공공기관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존재한다”고 해명했다. 

이창희 기자
window@kukinews.com
이창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