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IBK기업은행 임금체불과 관련해 구체적인 해결 방안 마련을 지시했다. 특히 공공기관 총인건비 제도를 두고 정부가 법률 위반 운영을 강요한 측면이 있다고 언급하면서 정책실에서 살펴볼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19일 금융위원회 및 산하기관 업무보고에서 “(기업은행) 임금체불 때문에 말이 많다”면서 “협의를 어떤 방식으로 할지 실제로 얘기해 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총인건비를 정해 놓으면 돈이 있어도 못 주는 산하 공공기관이 있다”며 “법률 위반하면서 운영하도록 정부가 강요한 측면이 있는 것 같다. 정책실에서 챙겨봐 달라”고 강조했다.
그간 기업은행은 기획재정부의 ‘총인건비제도’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으로 분류돼 시간외수당 등을 추가 지급하기 어려운 구조였다. 임금과 복리후생비 등 인건비 총액을 연간 한도로 미리 정해두고, 그 범위 내에서만 인건비를 지출할 수 있도록 제한된 탓이다. 그 때문에 시간외수당, 성과급 등이 포함된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김성태 기업은행장은 “자구노력에 더해 정부 협의가 필요하다”면서 “시간외업무를 줄이는 방향은 효과가 크지 않고, 총액한도 예외 방안은 전체 공공기관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존재한다”고 해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