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신안산선 사고 재발…“공사비·기간 확보가 핵심”

여의도 신안산선 사고 재발…“공사비·기간 확보가 핵심”

기사승인 2025-12-20 06:00:09
18일 매몰사고가 발생한 서울 여의도 신안산선 공사장. 서울소방재난본부 제공

포스코이앤씨가 시공을 맡은 여의도 신안산선 공사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포스코이앤씨는 올해만 다섯 차례 사망사고를 기록했다. 전문가는 반복되는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적정 공사비와 충분한 공사기간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20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역 신안산선 지하차도 공사장에서 철근 구조물이 떨어지며 50대 남성 A씨가 사망했다. A씨는 포스코이앤씨 협력업체 소속으로 사고 당시 지하 약 70m 지점에서 콘크리트 타설차를 운전하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송치영 포스코이앤씨 대표이사는 사고 현장을 방문해 사과의 뜻을 전했다. 송 대표는 “회사의 최고 책임자로서 참담한 심정과 함께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며 머리 숙여 깊이 사죄드린다”며 “지난 4월 신안산선 광명 터널 붕괴 이후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전사적인 안전 강화 조치를 추진해 왔지만, 그럼에도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점을 매우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전했다.

포스코이앤씨는 올해 들어 이미 여러 차례 사망사고를 기록했다. 1월에는 경남 김해 아파트 신축현장에서 추락사고가 발생했고 4월에는 경기 광명 신안산선 건설 현장 붕괴 사고와 대구 주상복합 신축현장 추락사고가 이어졌다. 7월에는 경남 의령 함양울산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끼임 사고가 발생했으며, 12월 서울 여의도 신안산선 건설 현장에서도 재발했다. 

연이은 사망사고가 이어지자 정부도 제재에 나섰다. 지난 8월 이재명 대통령은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 사고가 반복되는 것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며 포스코이앤씨를 질타했다. 이후 건설면허 취소와 공공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모든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포스코이앤씨는 사고를 줄이기 위해 전면적인 안전 쇄신에 나섰다. 우선 대표이사 교체를 단행했다. 정희민 전 대표에서 안전 전문가로 꼽히는 송 대표로 바꿨다. 지난 8월 포스코이앤씨는 안전이 확보될 때까지 모든 공사 현장 작업을 중단하기로 결정하면서 전국 103개 공사 현장 작업을 멈췄다. 전사적인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해 안전이 확실하게 확인되기 전까지는 공사 작업을 무기한으로 중지했다.

또한 안전 점검이 완료될 때까지 신규 인프라 수주도 중단했다. 이로 인해 지난 8월 가덕도신공항 컨소시엄에서도 탈퇴했다. 주택 부문에서는 서울 송파구 송파한양2차 재건축 사업 참여도 포기했다.

수주 활동이 소극적으로 진행되면서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감소했다. 포스코이앤씨의 올해 3분기 누적 매출은 5조876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7조2180억원 대비 2조1304억원(29.5%) 줄었다. 영업이익도 손실을 기록했는데 지난해 3분기 누적 영업이익 267억원을 기록한 것과 달리 올해 3분기 누적 영업손실은 2615억원에 달했다.

안전 쇄신 이후 공사가 재개되면서 포스코이앤씨는 점차 도시정비사업 현장에도 모습을 드러냈다. 지난 10월 서울 성동구 금호21구역과 11월 개포우성6차 현장설명회에 참여했으며 중림동 398번지 재개발 사업 현장설명회에도 모습을 드러냈다. 

다만 포스코이앤씨가 시공을 맡은 건설현장에서 또다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서 향후 수주 활동과 현장 안전 운영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포스코이앤씨는 이미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현장 점검 등을 진행한 상황이지만, 추가적인 안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는 반복되는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근본적으로 적정 공사비와 충분한 공사기간을 보장해 줘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건설 사망사고를 줄이려면 규정에 맞춰 천천히 안전하게 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렇게 하면 산재 발생 가능성을 낮추고 시공 품질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작업 시간이 늘어나고 그 시간이 누적되면 공시기간도 길어지고 공사비용도 증가하게 된다”며 “적정 공사비와 충분한 공사기간 확보가 필수적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유림 기자
reason@kukinews.com
이유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