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이 이날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최종안에서는 내란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를 아예 두지 않기로 했다”며 “대신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의 판사회의가 전담재판부의 수와 판사 요건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 기준에 따라 각 법원의 사무분담위원회가 사무를 배분하고, 다시 판사회의 의결을 거친 뒤 각급 법원장은 해당 의결 내용에 따라 보임만 하게 되는 구조”라며 “내란전담재판부 구성 과정에서 대법원장의 개입 여지를 완전히 삭제한 것이 최종안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그동안 많은 국민들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불신 때문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요구해 왔지만, 기존 안들은 대법원장의 관여를 완전히 배제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최종안은 이런 우려를 반영해 대법원장의 관여를 제도적으로 원천 차단했다”고 강조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의 본회의 상정 일정과 관련해선 “당론으로 채택된 만큼 본회의에 상정하는 절차를 밟게 될 것”이라며 “일정이 미뤄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밝혔다. 현재 진행 중인 원내대표 회동에 대해서는 “통일교 특검 관련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후보추천위원회를 두지 않을 경우 무작위 배당 원칙을 훼손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전담재판부를 복수로 구성하도록 돼 있어 무작위 배당 원칙은 충분히 지켜질 수 있다”고 반박했다.
또 기존에 거론됐던 대법관회의 논의 구조와의 차이에 대해선 “대법관회의가 아니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의 판사회의가 기준을 마련하는 방식”이라며 “사무분담위원회와 판사회의 의결을 거쳐 법원장이 보임만 하는 구조로, 이전에 설명됐던 안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각급 법원장이 판사회의 의결을 따르지 않을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는 “그 가능성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말을 아꼈다. 민주당은 이날 의총을 마무리한 뒤 당론으로 확정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