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증권사의 부동산 익스포저 관리부터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의 모험자본 공급 방식, 금융투자업 대주주 심사 기준까지 동시에 손본다. 부동산 쏠림을 줄이고 모험자본 공급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업권별 규제 형평성을 맞추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4일부터 금융투자업규정 및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 일부개정안을 규정변경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증권사의 △부동산 투자에 대한 순자본비율(NCR) 위험값 조정 △부동산 총투자 한도 신설 △종투사 모험자본 공급의무 인정 한도 설정 △대주주 심사 요건 정비 등이 담겼다.
증권사 부동산 규제 ‘실질 위험’에 초점
우선 증권사 부동산 규제는 ‘투자 형태’ 대신 ‘실질 위험’에 맞춰 바뀐다. 지금까지는 대출·채무보증·펀드 등 투자수단별로 일률적인 NCR 위험값을 적용해 채무보증에 쏠림이 심했다. 앞으로는 브릿지론·본PF·Non-PF 등 사업장 진행 단계와 담보인정비율(LTV)에 따라 위험값을 차등 적용한다. 특히 부실 우려가 큰 해외 부동산은 현행 60% 이하로 내려가지 않는 최저한도를 둔다. 증권사의 무리한 해외 부동산 확장을 제어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채무보증에만 있던 한도 규제도 ‘부동산 총 투자금액’ 기준으로 넓힌다. 대출·채무보증·펀드를 모두 포함한 부동산 익스포저를 자기자본 100% 이내에서 관리하도록 한도를 신설하고, 이미 이를 초과한 증권사는 2026년 130%, 2027년 120%, 2028년 110%를 거쳐 2029년 100%까지 단계적으로 줄여야 한다. 부동산 비즈니스 비중이 높은 증권사는 포트폴리오 조정이 불가피해 보인다.
부동산 PF 관련 충당금도 강화된다. 증권사의 정상·요주의 여신에 대한 충당금 적립률을 다른 금융업권과 유사한 수준으로 상향해, 부동산 경기 변동 시 손실흡수 능력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모험자본, A등급 채권 등 투자 30%만 실적 인정
초대형 IB로 불리는 종투사의 모험자본 공급의무는 ‘질’ 관리에 초점을 맞췄다. 발행어음·IMA 조달액의 일정 비율 이상을 모험자본에 투자해야 하지만, 지금까지는 상대적으로 안전한 A등급 채권·중견기업 투자에 실적이 집중되는 부작용이 있었다. 개정안은 A등급 채권·중견기업에 대한 투자는 아무리 많이 해도 모험자본 공급 의무액의 최대 30%까지만 실적으로 인정하도록 상한을 뒀다. 모험자본 이름을 달고 있으면서도 사실상 우량 채권 투자에 그치는 관행에 제동을 걸고, 진짜 혁신·고위험 분야로 자금이 흘러가도록 유도한 것이다.
대주주 심사 기준도 바뀐다. 금융투자업 인가 시 심사대상인 ‘최대주주인 법인의 대표자 등’ 간접 대주주에 대해 그동안 적용해온 금융사지배구조법 상 임원 자격요건을 앞으로는 더 이상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다른 금융업권과의 형평성과 법 체계 정합성을 맞추기 위한 조치로, 최근 법령해석심의위원회 권고를 반영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개정안을 내년 2월 2일까지 규정변경 예고한 뒤 증권선물위원회·금융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신속히 시행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