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비판을 허위 주장이라고 반발했다.
박규환 민주당 대변인은 29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야당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언론 입틀막법’이라면서 허위 비방에 몰두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하는 일이면 덮어놓고 반대하는 못된 습성”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여당이 추진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보도의 형식과 관계없이 사실관계를 알리는 행위를 언론보도로 정의했다”며 “이는 피해자를 폭넓게 구제하고 허위보도에 대한 정정보도·손해배상 청구 기준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변인은 허위 보도 피해를 재차 강조했다. 그는 “한 해 4000건 가까운 법적 분쟁이 발생할 정도로 언론 보도로 인한 국민 피해가 크다. 이는 연 30조원으로 추산될 만큼 경제적 비용이 발생한다”며 “국민의힘은 이를 모를 리가 없음에도 언론에 재갈을 물린다는 비판을 한다”고 말했다.
이어 “권력에 의한 강압적인 의사소통 차단을 뜻하는 입틀막 용어를 만든 정당이 이를 들먹이는 게 부끄럽지 않냐”며 “양심이 있다면 언론 정상화에 협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비방에 휘둘리지 않겠다”며 “허위 보도에서 국민을 지키고, 언론을 언론답게 만들어 국민에게 돌려주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