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취약계층 이자 부담 줄고 소비자 보호 강화[26년 달라지는 금융제도]

서민·취약계층 이자 부담 줄고 소비자 보호 강화[26년 달라지는 금융제도]

​부동산에서 첨단산업으로…‘국민성장펀드’ 가동
서민 대출금리 낮추고 구조 개편
전자금융·다크패턴 규제 강화…원스톱 피해지원

기사승인 2025-12-30 12:46:15 업데이트 2025-12-30 13:06:33
쿠키뉴스 DB

금융당국이 부동산 중심의 자금 흐름을 생산적 영역으로 전환하는 동시에 서민의 금융 부담을 낮추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제도 개편에 나선다.

3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내년부터 정책금융·가계대출·소비자 보호 전반을 손질해 금융자원의 배분 구조를 바꾸면서도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계 부담과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부동산에서 첨단산업으로…‘국민성장펀드’ 가동

생산적 금융 전환의 축은 ‘국민성장펀드’다. 기존 혁신성장펀드, 반도체 생태계 펀드 등 정책성 펀드를 국민성장펀드 중심으로 통합·정비해 첨단전략산업과 관련 생태계 전반에 연간 30조원 규모 자금을 공급한다. 재정 후순위 보강과 세제 인센티브를 통해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국민참여형 펀드까지 끌어들여 민간 자금 유입도 함께 노린다.

내년 1월1일부턴 부동산 시장으로의 자금 쏠림을 막기 위한 규제도 강화된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 하한은 현행 15%에서 20%로 올라가고, 이로 인해 주담대 취급에 필요한 자본 부담이 커지면서 은행의 대출 여력이 생산적 금융 분야로 이동하도록 유도하는 구조다. 

벤처·혁신기업 투자에 개인이 접근할 수 있는 통로도 넓힌다. 벤처·혁신기업에 주로 투자하는 상장 공모펀드인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은 내년 3월 시행되며, 제도 시행 이후 운용사 인가와 상품 심사를 거쳐 개인 투자자가 상장 상품을 통해 성장 단계 벤처기업에 투자할 수 있다.

고액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현재 대출 종류별로 차등 부과되던 주택신용보증기금 출연요율을 대출 금액 기준으로 차등 부과하는 방식으로 바꿔 고액 대출일수록 출연 부담이 커지도록 했다.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하는 동시에 생산적 금융 유도라는 정책 목표를 함께 반영한 조치로, 내년 4월1일부터 적용된다.

서민 대출금리 낮추고 구조 개편

서민·취약계층의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 개편도 병행된다. 상호금융권의 중도상환수수료 산정 체계가 개편돼 내년 1월부터는 대출을 중도 상환할 때 실제 발생한 비용 범위 내에서만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이 정비된다. 은행권과 달리 구체적인 산정 체계가 없었던 상호금융권의 과도한 수수료 부담을 낮추겠다는 취지다.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을 위한 정책서민금융 상품도 손본다. 불법사금융예방대출 금리는 현 15.9%에서 5~6%대로 대폭 완화된다. 금리를 12.5%로 낮추고 전액 상환 시 납부 이자의 50%를 돌려주는 페이백 제도를 통해 실질금리 6.3%가 가능토록 한다. 상환 방식도 1년 만기일시상환에서 2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으로 바꿔 상환 부담을 분산시킨다.

​대표 서민금융 상품인 햇살론은 구조를 단순화한다. 근로자햇살론, 햇살론뱅크, 햇살론15,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등 4개 상품을 햇살론 일반보증과 특례보증 2개로 통합하고, 취급 업권도 모든 금융업권으로 넓힌다. 햇살론 특례보증 금리는 15.9%에서 12.5%로 내리고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경우 9.9%까지 추가 인하해 고금리 대출 의존도를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전자금융·다크패턴 규제 강화…원스톱 피해지원

금융소비자 보호 장치도 한층 강화된다. 전자금융업자가 선불충전금을 별도로 관리하지 않거나 경영지도 기준을 지키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 단계적 제재가 가능해진다. 선불 충전금 관리 소홀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내년 1분기 안에 불법사금융 피해자에 대해서는 ‘한 번 신고’로 대부분 절차를 처리할 수 있는 원스톱 지원 체계가 구축된다. 피해자가 신고하면 불법 추심을 중단시키고, 대포통장·전화번호 차단, 수사 의뢰, 채무자대리인 선임 및 소송 지원까지 연계해 제공하는 방식이다.

온라인·모바일에서의 이른바 '다크패턴' 관행도 손본다. 내년 4월부터 금융상품 가입 과정에서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는 눈속임 설계나 불필요한 추가 상품 끼워넣기 등 다크패턴을 제한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금융권 전반에 적용할 계획이다. 동시에 은행 대출금리 산정 시 각종 보증기금 출연금 등 법적 비용을 가산금리에 얹는 관행을 금지해, 금융상품 선택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전가되던 불합리한 비용을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대출금리 산정방식 개선된다. 내년 6월30일부터 은행 대출금리 산출시 각종 보증기금 출연금 등 법적비용을 가산금리에 반영하는 것이 금지된다. 보증부 대출은 출연료율의 50% 이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내에서 반영 가능하다. 
임성영 기자
rssy0202@kukinews.com
임성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