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어, 다니엘‧민희진 상대 430억 손배소…“뉴진스 이탈‧복귀 지연 책임”

어도어, 다니엘‧민희진 상대 430억 손배소…“뉴진스 이탈‧복귀 지연 책임”

기사승인 2025-12-30 20:30:49

(왼쪽부터)그룹 뉴진스 하니, 민지, 혜인, 해린, 다니엘이 지난 3월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의 심문기일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룹 뉴진스의 소속사 어도어가 계약 해지한 멤버 다니엘과 민희진 전 대표 등을 상대로 43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파악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어도어가 다니엘과 그의 가족 1인,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위약벌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에 배당했다. 청구액은 약 430억9000여만원이다.

민사합의31부는 하이브와 민 전 대표 간 주주간 계약 해지 및 풋옵션(미리 정한 가격으로 일정 시점에 주식을 매매할 수 있는 권리) 소송을 심리하고 있는 곳이다. 해당 소송은 민 전 대표가 지난해 11월 하이브에 풋옵션 행사를 통보했는데, 하이브가 민 전 대표의 일명 ‘뉴진스 빼가기’ 시도로 주주간 계약이 해지돼 풋옵션 권리도 소멸했다고 주장하면서 벌어졌다.

뉴진스 멤버들과 전속계약 분쟁을 이어온 어도어는 전날 다니엘에 대한 전속계약 해지와 함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어도어는 “뉴진스 멤버이자 어도어 소속 아티스트로 함께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라며 “이번 분쟁 상황을 초래하고 뉴진스 이탈과 복귀 지연에 중대한 책임이 있는 다니엘 가족 1인과 민희진 전 대표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어도어는 지난 29일 해린‧혜인에 이어 하니의 복귀를 공식화했다. 어도어에 따르면 하니는 가족과 함께 한국을 방문해 회사와 장시간 논의를 거친 뒤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복귀를 결정했다.

민지는 회사 측과 여전히 논의를 진행 중이다.

어도어 측은 “상호 간의 이해를 넓히기 위한 논의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정우진 기자
jwj3937@kukinews.com
정우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