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불공정 관행 근절과 경제적 약자 보호를 공정위의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며 민생 분야 공정경쟁을 확산해 국민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주 공정거래위원장은 1일 신년사를 통해 “경제적 강자와 약자 간 힘의 불균형 해소에 집중하기 위해 하도급·가맹·납품 등 전반에서 법과 제도를 정비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한민국은 명실상부한 경제 선진국으로 자리매김했지만, 우리 시장 시스템, 법과 제도, 그리고개별 기업의 소유 및 의사결정 구조를 합리적으로 작동할 수 있게 만드는 일은 아직도 큰 숙제로 남아 있다”며 “소수 대기업집단으로의 경제력 집중 문제, 대ㆍ중소기업 간 불균형 성장 등으로 구조적 불평등이 심화되고, 시장 시스템의 혁신 역량은 빠르게 쇠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착취적 관행을 타파하고 게이트키퍼의 기득권을 강력히 규율해 창의적 혁신과 건강한 기업가 정신이 충만한 공정하고 건강한 시장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를 위해 올해 네 가지 정책 방향에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우선, 대·중소기업 간, 경제적 강자와 약자 간 힘의 불균형 해소에 집중한다. 하도급기업·가맹점주·납품업자 등 경제적 약자들이 일한 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다각적으로 정비할 방안이다.
주 위원장은 “경제적 약자들의 정당한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노동자·노동조합·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경제적 강자에 대한 협상력이 강화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두 번째로 민생 밀접 분야의 공정경쟁을 확산함으로써 민생 회복을 지원하고 국민 부담을 완화한다. 이를 위해 식품·교육·건설·에너지 등 민생밀접 4대 분야에서의 가격 담합을 집중 점검하고,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에도 힘 쓸 계획이다. 불공정행위를 사전에 억제할 수 있는 수준으로 과징금·과태료 등 경제적 제재도 강화한다.
주 위원장은 “법 위반에 대한 제재 수준이 그로 인한 이득에 미치지 못한다면 불공정행위의 근절은 요원하다. 불공정행위에 대한 실질적 억제력을 확보하기 위해 과징금 부과율과 상한을 선진국 수준으로 대폭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며 “조사권 강화를 위해 조사 불응 시 과징금 등을 부과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음으로 디지털 시장과 낙후한 기간산업에서 혁신 생태계를 조성할 것으로 강조했다. 그는 “디지털‧플랫폼 시장에서의 독점력 남용행위 및 불공정행위를 적극 감시하고,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거래안정성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한 디지털 시장 관련 국회에서의 입법논의를 계속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대기업이 혁신에만 몰두할 수 있도록 대기업집단 규율과 혁신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주 위원장은 “대기업집단 내의 사익편취, 부당지원 등 성장동력을 훼손하는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의 고삐를 당겨야 한다”며 “부당내부거래와 계열사 누락 행위를 집중 감시하고 부당이득에 비례하는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도록 경제적 제재를 현실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업의 규모가 커지면서, 또 경쟁이 격화되면서 공정위의 역할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며 “공정위에 맡겨진 책임과 기대를 고려해 우리 경제의 혁신과 공정한 거래기반 확립을 위해 적극적이고 담대하게 걸어 나가되 자만하지 않고 우리의 한걸음 한걸음에 막중한 책임감이 실려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