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2일 문 전 사령관에 대한 징계위원회 심사 결과, 법령준수의무위반·성실의무위반·비밀엄수의무위반을 이유로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징계 수위는 파면인 것으로 전해졌다.
파면 처분이 확정되면 군인 신분이 박탈되며, 군인연금 수령액도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본인이 납입한 원금과 이자만 지급된다.
문 전 사령관은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계엄 선포 직후 정보사 요원들에게 선관위 장악을 지시하고, 서버 촬영과 전산실 폐쇄, 직원 휴대전화 사용 제한 등을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문 전 사령관은 계엄 이틀 전인 지난해 12월 1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정보사 소속 대령들과 만나 계엄을 사전에 모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정보사 예산과 임무 관련 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속기간이 연장된 상태다. 현재 문 전 사령관은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군사상 기밀 누설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국방부는 앞서 계엄과 관련해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고현석 전 육군참모차장,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을 파면했다.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은 해임, 김승완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는 강등, 방첩사 소속 대령 1명은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았다.
이날 문 전 사령관에 대한 파면 결정이 내려지면서, 12·3 비상계엄 및 내란 가담 혐의를 받는 장성 8명에 대한 군 징계 절차는 일단락됐다.
국방부는 이와 별도로 이른바 ‘계엄버스’ 탑승자 등 추가 관련자들에 대해서도 징계위원회를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