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에 따른 구조적 시정조치의 일환으로 주요 독과점 우려 노선에 투입될 대체항공사를 선정했다. 이에 따라 인천-자카르타, 김포-제주 등 노선에 복수 항공사가 새로 진입하게 되면서 항공시장 경쟁이 확대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에 따라 공정위가 부과한 구조적 시정조치의 일환으로,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의 주요 독과점 노선에 대한 대체항공사를 선정했다고 6일 밝혔다.
국토교통부 항공교통심의위원회(이하 항심위)는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 이행감독위원회(이하 이감위)의 요청에 따라 대체항공사를 심의·선정하고, 항공사별 세부 슬롯 이전 시간대 확정 등 후속 절차를 진행했다. 항심위는 항공·경영·경제·법률 분야의 전문가 10인 등 민간위원 위주로 구성됐으며 이감위는 공정거래‧소비자‧항공‧회계감사 분야 전문가의 9명 민간위원으로 구성해 지난해 3월 발족했다.
항심위에서는 운수권 배분 시에 활용하는 ‘운수권 배분규칙’을 반영해 항공사별 제출자료 및 발표 내용을 기반으로 각 경합 노선(인천-자카르타, 김포-제주, 제주-김포)별 신청 항공사들의 대체사로서의 적합성에 대한 평가를 진행했다. 평가는 안전성, 이용자 편의성, 취항계획 구체성, 지속운항 가능성, 지방공항 활성화 기여도 등 항목이 포함됐다.
인천-자카르타 노선은 최고 득점 항공사 티웨이항공을 대체항공사로 선정했으며 단독 신청 노선인 인천-시애틀(알래스카항공), 인천-호놀룰루(에어프레미아) 노선은 신청항공사를 그대로 선정했다. 또한 김포-제주 노선은 이스타항공,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파라타항공 등 4개 항공사를 선정했다.
이번 선정에 따라 각 대체항공사에서는 배정받은 슬롯을 반영해 사업계획을 편성하는 등의 후속조치를 거치게 된다. 이에 이르면 상반기부터 각 독과점 우려 노선들에 대체항공사들이 순차적으로 진입하게 될 전망이다.
아울러 이미 이전 완료된 6개 노선과 이번에 이전될 7개 노선 외 나머지 시정조치 노선에 대해서도 올해 상반기부터 신속하게 이전 절차가 진행될 예정임에 따라, 향후 항공시장 경쟁이 보다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