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해당 장성들이 계엄 과정에서 법령준수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군인사법과 관련 규정에 따라 중징계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징계 수위와 인적 사항은 군 기강 확립과 수사 진행 상황 등을 고려해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군 수뇌부가 특정 장성들을 태운 이른바 ‘계엄버스’를 운용하며 계엄 실행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이후 군 내부 조사와 감사가 진행돼 왔다. 특히 계엄의 위법성 논란이 커지면서, 군 지휘부의 책임 소재와 지휘·보고 체계 전반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국방부는 그간 “불법적이거나 절차를 위반한 계엄 집행에는 어떠한 관용도 있을 수 없다”는 원칙을 강조해 왔으며, 이번 징계는 해당 방침에 따른 후속 조치라는 설명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의 정치적 중립성과 헌정 질서 수호는 양보할 수 없는 가치”라며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과 교육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군 안팎에서는 이번 중징계를 계기로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추가 책임자 규명과 사법적 판단도 속도를 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