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의회, 제312회 임시회 일정 확정

정선군의회, 제312회 임시회 일정 확정

1월 26일 ~ 2월 4일
1월 의원 간담회 개최

기사승인 2026-01-08 16:30:29
강원 정선군의회 1월 의원 간담회. 정선군의회

강원 정선군의회(의장 전영기)는 8일 제312회 임시회 의사 일정을 확정했다.

임시회는 1월 26일부터 2월 4일까지 10일간 열린다.

정선군의회는 이날 의원 간담회를 열고, 제312회 임시회 운영계획을 비롯한 의회 주요 안건에 대해 논의했다.

이어 2026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와 조례안 심사 등 임시회 전반의 운영 방향도 점검했다. 

정선군의회는 국외 출장 절차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내용을 공유했다. 

또 의원 정책개발연구 활동 활성화 조례 전부 개정안을 중심으로 연구단체 운영 기준과 심의 절차 정비 방안을 검토했다.

강원 정선군의회 1월 의원 간담회. 정선군의회

이날 임시회에 상정될 △정선군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정선군의회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등에 관한 조례안 △정선군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정선군 공무직 권리 보호와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안 △정선군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조례안 등도 사전 협의했다.

정선군의회는 집행부의 2025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예산 추가 편성(간주예산), 2026~2030년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제8기 지역 보건의료계획 3차연도 시행결과 및 4차연도 시행계획 등도 청취했다.

전영기 정선군의회 의장은 “이번 간담회는 새해를 맞아 의회 주요 안건을 사전에 점검하고 정리하는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통해 군민의 삶과 직결되는 사안을 꼼꼼히 살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수용 기자
ysy@kukinews.com
윤수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