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사태’ MBK 김병주 회장 등 4명, 13일 영장심사

‘홈플러스 사태’ MBK 김병주 회장 등 4명, 13일 영장심사

기사승인 2026-01-08 17:19:06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MBK파트너스 제공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MBK파트너스 경영진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오는 13일 열린다. 이르면 같은날 밤 구속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사기)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과 김정환 부사장, 김광일 부회장 겸 홈플러스 공동대표, 이성진 전무에 대한 영장심사를 13일 오후 1시30분에 진행한다.

검찰은 이들이 홈플러스의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대규모 전자단기사채(ABSTB)를 발행한 뒤, 곧바로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해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입힌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김광일 부회장과 김정환 부사장, 이성진 전무에게는 감사보고서를 조작한 혐의도 적용한 상태다.

홈플러스는 지난해 2월 28일 한국기업평가로부터 신용등급이 강등된 지 나흘 만에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사건을 ‘패스트트랙’ 형태로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해 4월 홈플러스 본사와 MBK파트너스 본사, 김 회장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며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연말에는 김광일 부회장과 김병주 회장을 차례로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MBK파트너스는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회사 측은 “영장 청구에 담긴 모든 혐의는 사실과 다르며 오해에 근거한 것”이라며 “법원에서 성실히 소명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밝혔다.

홈플러스 측도 “신용등급 하락을 사전에 예견하지 못했고 회생절차를 미리 준비한 사실이 없다”며 “검찰이 문제 삼는 ABSTB는 증권사가 별도 신용평가를 거쳐 독자적으로 발행·판매한 상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홈플러스는 해당 발행 및 재판매 거래에 어떠한 방식으로도 관여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임성영 기자
rssy0202@kukinews.com
임성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