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의원 “무안공항 참사, 정부의 방관이 부른 인재…중처법 개정·특검 검토해야”

김은혜 의원 “무안공항 참사, 정부의 방관이 부른 인재…중처법 개정·특검 검토해야”

기사승인 2026-01-09 13:32:46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 관련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김은혜 의원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정부에 세 가지 조치를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김 의원은 9일 국회 소통관에서 12·29 여객기참사 국정조사특위 소속 국민의힘 서천호·이달희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여당이 여전히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수사 확대, 특검 추진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참사 이후 이재명 정부는 ‘로컬라이저 시설은 규정에 맞게 만들어졌다’, ‘조종사 과실이 원인일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진상 규명에 소극적이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최근 공개된 정부 시뮬레이션에서는 둔덕이 없었다면 전원 생존할 수 있었다는 결과가 확인됐고, 정부가 뒤늦게 2020년 개량사업이 부실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며 “죽음의 둔덕을 묵인하고 방관한 정부의 책임을 피하기 위한 입장 번복이 아닌지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죽음의 둔덕을 만들고 방치한 이들을 처벌하지 못하는 현행법을 고쳐야 한다”며 “공항 로컬라이저와 둔덕 시설이 중대재해 규정에 포함되지 않은 현행법을 개정해 12·29 여객기참사 특별법 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현재 경찰에 입건된 44명 가운데 2007년 현장점검과 2020년 개량공사에 책임이 있는 국토부 장관 등 고위 관계자는 단 한 명도 포함돼 있지 않다”며 “이 비극에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권력의 입맛에 따라 면책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번 국정조사에서 관계자들의 책임 있는 답변과 실체 규명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특검이 불가피하다”며 “참사 발생 1년이 지났지만 아직 단 한 명도 처벌받지 않았고, 사고 원인조차 명확히 발표되지 않았다. 희생자들은 떠났지만 무안공항에 남은 12월29일의 진실을 반드시 밝혀내겠다”고 말했다.
김수지 기자
sage@kukinews.com
김수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