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파기환송…재판부 “최대한 빨리 결론”

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파기환송…재판부 “최대한 빨리 결론”

기사승인 2026-01-09 19:42:53 업데이트 2026-01-09 19:43:59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을 둘러싼 파기환송심이 9일 시작됐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이 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낸 이후 처음 열린 이날 재판에서 재판부는 양측에 이달 말까지 서면 제출을 요구하며 빠른 심리 의지를 내비쳤다. 이혼은 확정됐지만, 거액의 재산분할을 둘러싼 법적 공방은 다시 본격화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가사1부(부장판사 이상주)는 이날 오후 5시20분부터 6시5분까지 약 45분간 비공개 재판을 진행했다. 재산분할 사건은 가사사건 특성상 비공개가 원칙이라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심리를 비공개로 진행한다”며 당사자와 변호인을 제외한 방청객들에게 퇴정을 명령했다.

노 관장은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첫 변론기일 직접 출석해 의견을 밝혔다. 노 관장은 이날 오후 5시6분쯤 직접 출석했으나 취재진의 질문에는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법정에 들어갔다. 최 회장은 이날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대리인인 변호사만 재판에 참석했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에서 양측에 1월 말까지 주장이 담긴 서면을 제출할 것으로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양측의 주장을 검토해 추가로 심리할 것이 없다고 판단되면 추후 변론기일을 지정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잡을 방침이다. 

노 관장 측 변호인은 “재판부가 1월 말까지 양측의 주장이 담긴 서면 제출을 요구했다”며 “이를 검토한 뒤 추가로 심리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면 변론기일을 지정해 그날 변론을 종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다만, 서면 제출 뒤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석명 준비명령을 통해 보완을 구하거나 준비기일을 지정할 수도 있다. 또 노 관장 측에 따르면 재판부가 이날 재판에서 ‘이 사건이 너무 오래돼 가급적 빠른 시일 내 결론을 내려고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한다.

이번 소송은 2017년 7월 최 회장이 노 관장을 상대로 협의 이혼을 위한 이혼 조정을 신청하면서 시작됐다. 그러나 2018년 2월 합의에 이르지 못해 정식 소송에 들어갔다.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이혼에 응하겠다며 맞소송을 냈다.

2022년 12월 1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금 665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2024년 5월 노태우 전 대통령과 노 관장의 기여로 SK그룹이 성장할 수 있었다고 판단하며,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위자료 20억원과 재산분할금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16일 대법원은 2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2심이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상당 자금 지원을 노 관장의 기여로 인정한 부분에 대해, 해당 자금이 뇌물에 해당한다고 보고 재산 형성 기여도로 참작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위자료 20억원 부분은 확정됐다.

양측은 파기환송심에서 분할 대상 재산과 노 관장 기여도를 두고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정우진 기자
jwj3937@kukinews.com
정우진 기자